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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

1998. 3. 26.

AI 요약

96헌가20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제청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당해사건 96고단1591 노동조합법위반 등 재판계속중 직권 제청
  • 심판대상: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형식적 의미의 법률). 후단(지역적 구속력결정 위반) 부분은 당해사건과 무관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
  • 재판의 전제성: 위 규정이 당해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될 법률로서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됨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단체협약에 위임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단체협약에……위반한 자")이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청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당해사건: 96고단1591 노동조합법위반 등 (피고인 심판외 권○섭, 이○균)
  • 공소사실 요지: 한일이화주식회사 노사협의회에서 1995년도 연말성과급 지급문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위 회사 단체협약 제77조의 평화조항("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에서 정하는 단체교섭의 협의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외에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을 위반
  • 제청법원은 당해사건 재판계속중인 1996. 7. 30. 위 심판외인들에게 적용될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에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
  • 심판대상조항(원문 그대로): "노동조합법 제46조의3(벌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후단부분 생략)에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1) 형벌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명령이나 규칙도 아닌 단체협약에 위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배 (2) "단체협약에 위반한"이라고만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하여 처벌대상행위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단체협약 당사자별로 범죄구성요건이 달라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장 의견: 단체협약은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최상위 자치규범으로 법규범 내지 준하는 법적 성질을 가지며 그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 아님
  • 노동부장관 의견: 근로자 권익보호·노사관계 안정·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단체협약 준수를 처벌로 강제할 필요가 있고, 위헌시 사용자측 단체협약체결 거부행위 처벌규정(노동조합법 제46조의2, 제39조 제3호)도 사문화될 우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벌칙)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심판대상조항)
구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단체협약의 작성)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 당사자 쌍방 서명날인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단체협약의 체결 근거
구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제2항단체협약의 강행적·직접적 효력(근로조건 기준에 위반되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무효)
죄형법정주의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제청의 적법성에 대한 별도 설시 없이 심판대상을 특정한 후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 본안 판단:
    •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국민주권·권력분립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법률"주의). 예외적 하위법령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한하고, 특히 처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함
    • 죄형법정주의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사정만으로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명확성의 정도는 구성요건의 특수성·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처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헌재 1991. 7. 8. 91헌가4; 1994. 7. 29. 93헌가4등; 1994. 7. 29. 93헌가12; 1997. 3. 27. 95헌가17 등 참조)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라는 구성요건의 외피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스스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실질적 알맹이(금지의 실질)를 노사간 계약에 불과한 단체협약에 모두 위임 - 처벌법규 내용 형성권을 노사에 넘겨준 것과 다름없음
    • 단체협약에 법규범적 성격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국회 제정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시할 수 없음
    • 단체협약은 조합활동, 임금 및 퇴직금, 근로시간, 휴가,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인사, 노동쟁의 등 노사간 문제되는 사항을 폭넓게 다루어 그 내용이 대단히 포괄적·광범위하므로, 위반행위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범위가 넓어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위반행위의 경중·가벌성의 정도도 현격히 다를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처벌 -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당성·형평성 획득 곤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선별 여지로 법집행상 공정성 저해 우려
    • 이 조항은 1974. 1. 14. 대통령 긴급조치 제21조를 1974. 12. 24. 구 노동조합법에서 입법화한 이래 벌금액 변동 외에는 내용상 변화 없이 존속. 노사간 자치법규인 단체협약 위반행위 자체를 형벌로 제재하는 입법례는 유례를 찾기 어렵고,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제4장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및 단체협약의 강행적·직접적 효력(노동조합법 제36조)으로 처벌과 관계없이 이를 관철할 수 있음
    • 벌금 상한액 1,000만원은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나 사용자에게는 위협적 효과가 미미하여 근로자보호 입법취지와 정반대의 역효과를 낳을 우려도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 제청의 적법성 및 심판대상 특정

  • 법리: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에 계속된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사건과 무관한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 포섭: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후단 부분(지역적 구속결정 위반)은 당해사건(96고단1591)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만이 당해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될 법률로서 심판대상이 됨. 제청법원이 1996. 7. 30. 당해사건 재판계속중 직권으로 제청함
  • 결론: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제청은 적법

쟁점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 위배 여부

  •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부득이한 사정에 한정되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라는 구성요건의 외피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알맹이를 노사간 계약인 단체협약에 모두 위임 - 처벌법규 내용 형성권을 노사에 넘겨준 것과 다름없음
  • 결론: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배됨

쟁점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형벌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함

  • 포섭: 단체협약은 조합활동·임금·근로시간부터 사소한 절차규정까지 그 내용이 대단히 포괄적·광범위하여 위반행위의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반행위 상호간 경중·가벌성도 현격히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처벌 - 예측가능성이 전혀 보장되지 아니하고 법집행상 자의적 선별의 여지 존재

  • 결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 최종 결론: 구 노동조합법(1986. 12. 31. 법률 제3925호로 최종 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공포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가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