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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

1998. 3. 26.

AI 요약

96헌가20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

1)쟁점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이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범죄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단체협약에 위임한 것이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사실관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노동조합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계속 중, 적용될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있다 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은 단체협약의 평화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
관련 헌법조항헌법 제12조 제1항(죄형법정주의)
결정위헌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단체협약은 노사간 계약에 불과하여 형식적 법률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라는 구성요건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8.3.26. 96헌가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