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AI 요약
96헌가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 쟁점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예탁하도록 한 규정이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 규정의 위헌 여부
2) 사실관계
국민연금 가입자인 제청신청인들은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예탁되어 낮은 수익률로 운용됨으로써 장래 연금수급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107조에 따라 위헌제청은 '법률'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국민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제청은 부적법·각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의 강제예탁 규정은 국민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연금수급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의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규정도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주도할 수 없고 가입자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헌. (재판관 조승형 반대의견: 위헌)
4) 적용 및 결론
대령에 대한 제청 각하,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
5) 반대의견
재판관 조승형은 국민연금기금 강제예탁이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고 연금가입자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
참조: 헌법재판소 1996. 10. 4. 96헌가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