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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AI 요약
96헌마151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1) 쟁점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 대법원이 합헌으로 판단한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의 직접성·보충성 요건의 예외 인정 가능 여부
- 상속세 신고 여부에 따른 재산평가 기준의 차등 적용이 평등권·재산권 침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90. 11. 1.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음
- 신고기간 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
- 과세당국은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을 적용하여 종전 배율방법(446,592,729원) 대신 개별공시지가(822,631,000원)로 상속재산가액 산정
- 미신고자에게 신고자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중한 조세부담 발생
- 1996. 4. 22. 주위적으로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 1996. 6. 17. 상속세 140,200,050원 및 방위세 23,366,670원 부과처분을 받은 후, 1997. 5. 16. 예비적으로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추가
3) 판례요지
① 직접성 요건의 의의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법령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의무의 부과·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직접성 결여
- 이 사건 조항은 세무서장의 구체적 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
- 따라서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됨
③ 예외 인정 불가
- 대법원이 이 사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는 판례가 형성되어 있어 행정소송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 하더라도,
-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재판관할 범위 내에서만 직접성·보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명령(대통령령)의 위헌심사는 대법원의 심사권한(헌법 제107조 제2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에 대해 직접성·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없음
④ 예비적 청구(부과처분)
-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행정소송)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원칙 위반
4) 결론
심판청구를 전부 각하
- 주위적 청구: 직접성 요건 결여 및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관할 부재로 각하
- 예비적 청구: 보충성 원칙(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 미경유) 위반으로 각하
핵심키워드: 헌법소원 직접성 보충성 원칙 명령 위헌심사 대법원 관할 상속세 부과처분 개별공시지가 헌법 제107조 제2항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 administrative_law
참조: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마15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