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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0. 29. 96헌마186 결정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위헌확인
AI 요약
헌법재판소 1998. 10. 29. 96헌마186 결정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8. 10. 29. 96헌마186 결정
쟁점
국군보안사령부가 군과 무관한 민간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한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국군보안사령부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사상, 활동 내역 등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파악한 사실이 드러나,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판례요지
국군보안사령부가 군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민간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파악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결론
인용(위헌확인)
참조: 헌법재판소 1998. 10. 29. 96헌마18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