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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AI 요약
96헌바3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사립대학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교원지위 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 학문의 자유(제22조 제1항), 대학의 자율성(제31조 제4항), 평등권(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립대학에서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교원들이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이 거부되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6헌바33 등 8개 사건 병합).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
-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의미: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교원의 권익 보장을 넘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
- 기간임용제의 합헌성: 전문성·연구실적이 부족한 교수의 연임 배제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맡겨야 한다.
- 학문의 자유 불침해: 기간임용제는 교원의 학문 연구·활동 내용이나 방식을 규율하지 않고, 학교법인의 교원인사 자율성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 평등원칙 불위반: 사립대학 교원과 국·공립대학 교원의 차별취급은 공법상 권력관계와 사법적 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합헌). 재판관 4명은 재임용 거부사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규정하지 않은 것이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면서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교원의 신분을 임면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긴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8. 7. 16. 96헌바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