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AI 요약
96헌바3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당해사건들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 병합)
- 청구인 박○희(96헌바33)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및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제43조 제2항 부분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청구인 김○호(96헌바66)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대법원 96다19352·93다21606 판결 부분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청구인 현○영(97헌바34) 당해사건(대법원 96누3654) 상고기각 확정에 따른 재판의 전제성 존부
본안 판단
-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교원지위 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 조항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조 제4항) 및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를 침해하는지 여부
- 위 조항이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지 여부
- 그 밖에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근로의 권리 등(헌법 제32조)·신뢰이익·공무원 신분보장(헌법 제7조 제2항)·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각 사립대학·전문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기간임용제에 따른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받지 못한 자들(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 총 7건 병합)
- 심판대상조항(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 96헌바33: 청구인 박○희,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중 1995. 2. 28.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거부되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교수지위확인의 소(96가합2901) 제기, 소송계속중 위헌제청신청 → 1996. 5. 2. 정관부분 각하, 나머지 기각(96카기388) → 같은 달 19. 결정문 수령, 같은 달 29. 헌법소원 청구
- 96헌바66: 청구인 김○호,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중 1993. 8. 31.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거부, 교수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96다19352)로 확정, 소송계속중 위헌제청신청 → 대법원 1996. 7. 26. 기각(96카기57) → 같은 달 31. 수령, 같은 해 8. 14. 헌법소원 청구(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대법원 96다19352·93다21606 판결 포함)
- 96헌바68: 청구인 김○기, △△전문대학 조교수, 1995. 2. 28.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거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계속중(95나49365) 위헌제청신청 → 1996. 7. 31. 기각(96카354) → 같은 해 8. 20. 수령, 같은 해 9. 3. 청구
- 97헌바2: 청구인 최○동, ▽▽대학교 조교수, 1992. 8. 31. 임용기간 만료,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계속중(96나1221) 위헌제청신청 → 1996. 12. 12. 기각(96카기138) → 같은 달 26. 수령, 1997. 1. 9. 청구
- 97헌바34·80: 청구인 현○영·이○우·곽○환, □□대학교·인천전문대학 교원, 1994. 2. 28. 임용기간 만료, 사립대학의 설립자변경(인천광역시로 이관)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용 거부 관련 교원임용절차이행소송 상고심 계속중(96누3654, 96누4046) 위헌제청신청 → 대법원 1997. 4. 25. 및 10. 10. 기각(96부24, 96부25) → 각 수령 후 헌법소원 청구
- 98헌바39: 청구인 이○휘, 세종대학교 전임강사, 1997. 1. 20. 재임용대상 제외 통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청구 각하 후 재임용탈락처분취소소송 계속중(97구18488) 위헌제청신청 → 1998. 4. 30. 기각(97부2175) → 청구
- 청구인들 공통 주장(96헌바33 사건의 기본주장): 기간임용제는 임용권자의 자의에 의한 재임용 여부 결정을 허용하여 교원지위 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조 제4항)·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기본권제한의 한계(헌법 제37조 제2항)·포괄위임금지(헌법 제75조)·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 그 밖에 청구인별로 신뢰이익 침해(박○희), 근로의 권리·근로조건법정주의(김○호·김○기), 공무원신분보장·표현의 자유(김○기), 재판청구권(이○휘) 등 추가 주장
-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대학교원에게는 고도의 전문적 학식·연구·지도능력이 요구되어 재임용 여부 결정의 필요성이 있고,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정부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학교법인 정관에의 위임과는 무관
- 교육부장관 의견: 기간임용제는 교수인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것으로 선진 각국에서도 보편화된 제도이며 학문의 자유 침해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1997. 1. 13. 개정 전) | 대학교육기관 교원을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함(심판대상조항) |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 법정주의) | 교육제도·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
|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의 자유) | 학문연구·연구활동·교수의 자유 보장, 대학의 자율성으로 담보 |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 금지 |
|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 금지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제2항 | 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박○희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부분: 학교법인 총·학장에 대한 임면권 위임 규정으로 그 위헌여부가 당해사건(교수지위확인소송) 재판의 주문·내용·효력에 영향 없어 재판의 전제성 결여 - 부적법. 정관 제43조 제2항 부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대상 아님 - 부적법. 청구기간 도과 주장(학교법인)은 기각결정문 수령 후 14일 내 청구되어 준수됨
- 청구인 김○호의 대법원판결 부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예외적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 아님(헌재 1998. 4. 30. 92헌마239 참조) - 부적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위 대법원판결 헌법소원이 부적법 각하되는 이상 권리보호이익 없어 부적법
- □□대학교의 재판의 전제성 부정 주장(97헌바34, 현○영): 당해사건인 대법원 96누3654 사건의 쟁점은 설립자변경으로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이 된 경우 종전 사립대학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임용을 구할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인데, 대법원은 설립자변경 인가처분 효력발생일(1994. 3. 1.) 기준 임용기간이 남아있던 교원에게만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견해(대법원 1997. 10. 10. 96누4046 등)를 밝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 선언되면 기간임용제의 근거가 없어져 청구인이 당초 임용기간 만료일(1994. 2. 28.) 이후에도 계속 교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음.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시 재심청구가 가능(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하지 아니함
- 나머지 청구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은 재판의 전제성 등 적법요건 구비
- 본안 판단:
-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교원의 권익보장·부당침해로부터의 보호뿐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16-417 인용).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는 대학에서의 학문연구·연구활동·교수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함(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참조)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문성·연구실적 등에 문제 있는 교수의 연임을 배제하여 합리적 교수인사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헌재 1993. 5. 13. 91헌마190 법리 원용),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그 선택은 헌법재판소가 가늠하기보다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맡겨 두는 것이 옳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임면기간만을 정한 것일 뿐 교원의 학문 연구·활동 내용이나 방식을 규율한 것이 아니며, 재임용될 교원 결정에 있어서도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의 교원인사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도 아님
- 평등권 관련: 초·중·고교육은 기초적 지식전달에 중점이 있는 반면 대학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여 재임용제도를 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사립대학교원과 국·공립대학교원의 차별은 사법적 관계와 공법상 권력관계의 차이 및 학교법인 자율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서 비롯되며,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이 다른 사립교육기관 교원 및 국·공립대학교원과 비교하여 받는 차별은 모두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음
-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 학교법인은 공권력 주체가 아닌 사법인이고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적 관계이므로 위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근로의 권리 등(헌법 제32조): 교원의 근로관계는 근로의 중심적 수혜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이라는 특성상 일반근로관계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헌재 1991. 7. 22. 89헌가106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근로기준법 제21조(근로계약기간 제한)의 특별규정(대법원 1992. 10. 27. 92누9722)
- 신뢰이익: 청구인 박○희의 지위는 사법인인 학교법인의 임면권 행사로 부여된 것이고 정년보장제에서 기간임용제로의 전환도 학교법인 정관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신뢰이익을 소급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공무원 신분보장·표현의 자유: 사립대학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헌법 제7조 제2항이 직접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
- 재판청구권: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면에 관한 법률적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본질적 내용 침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청구인 박○희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및 정관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어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내용·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그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함
- 포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은 교원 임면권을 총·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당해사건(교수지위확인소송)의 주문·효력에 영향이 없고, 학교법인 정관 제43조 제2항은 법률이 아님
- 결론: 위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
쟁점 2: 청구인 김○호의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 법리: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헌재 1998. 4. 30. 92헌마239 참조)
- 포섭: 대법원 96다19352, 93다21606 판결은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함.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청구가 부적법 각하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음
- 결론: 부적법 각하
쟁점 3: 청구인 현○영(97헌바34)의 재판의 전제성 존부
- 법리: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청구가 가능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포섭: 대법원은 설립자변경 인가처분 효력발생일 기준 임용기간이 남아있던 교원에게만 조리상 임용신청권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 선언되면 기간임용제의 근거가 없어져 청구인이 임용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교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재판의 주문·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 대법원 상고기각판결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청구가 가능함
- 결론: 재판의 전제성 인정, 적법
쟁점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 위반 여부
- 법리: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교원의 권익보장뿐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문성·연구실적 등에 문제 있는 교수의 연임을 배제하여 합리적 교수인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 중 선택은 입법정책 사항으로 입법자의 형성권에 속함
- 결론: 교원지위 법정주의 위반 아님
쟁점 5: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조 제4항)·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 침해 여부
- 법리: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의 내용·방법·대상,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것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간임용제는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학문 연구·활동의 내용·방식을 규율하지 않고, 재임용될 교원 결정에 있어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의 인사 자율성을 제한하지도 않음. 기간임용제 악용 사례가 있더라도 이는 조항 자체의 입법적 결함이 아니라 운영상 문제에 불과함
- 결론: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침해 아님
쟁점 6: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침해 여부
- 법리: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평등권 위반이 아님
- 포섭: 대학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의 결합으로 초·중·고교육과 달리 재임용제도를 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립대학교원과 국·공립대학교원의 차별은 사법적 관계와 공법상 권력관계의 차이 및 학교법인 자율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서 비롯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간임용제 선택 여부를 학교법인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고 있어 정년보장제 선택 여지도 있음
- 결론: 평등권 침해 아님
쟁점 7: 그 밖의 주장(포괄위임금지·근로의 권리·신뢰이익·공무원신분보장·표현의 자유·재판청구권)
-
법리: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은 권력분립·법치주의에 기반하며, 교원의 근로관계는 일반근로관계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신뢰보호는 상대적·가변적 성질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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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학교법인은 공권력 주체가 아닌 사법인으로 학교법인-교원 관계가 사법적 관계여서 헌법 제75조 적용 여지 없음. 교원 근로관계는 구 근로기준법 제21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여 근로의 권리·근로조건법정주의 위반 아님. 청구인 박○희의 지위는 학교법인의 임면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신뢰이익을 소급 침해한 것이 아님. 사립대학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헌법 제7조 제2항 적용 여지 없고 표현의 자유 제한 규정도 아님. 사립대학교원의 임면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재판청구권 본질내용 침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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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각 주장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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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청구인 박○희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및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제43조 제2항 부분과 청구인 김○호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대법원 96다19352·93다21606 판결 부분은 각하하고,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 요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함께 교원의 신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함(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17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간임용제 채택 자체만으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으나,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면서 교원지위 법정주의가 본질적으로 요청하는 신분보장장치(재임용 거부사유와 그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데 위헌성이 있음
- 근거: 기간임용제는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재임용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함.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신분관계가 종료되고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대법원 1997. 6. 27. 96다7069)하며, 재임용 거부·통지에 대한 무효확인 소의 이익도 부정. 교원인사위원회는 정관·규칙에 의해 구성되므로 기간임용제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재임용거부는 징계가 아니므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 재심청구도 받을 수 없음. 기간임용제 악용은 단순한 제도운영상 문제가 아니라 재임용 거부사유·구제절차를 두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서 비롯됨
- 적용·결론: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