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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1998. 10. 15.

AI 요약

96헌바77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정의규정) 및 제3조(선언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제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제3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제2항
  • 헌법 제31조 제1항·제3항, 제117조 제1항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제3조

판례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은 당해 사건의 재판 전제가 되는 **'법률'**에 한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 의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청구는 부적법 각하된다.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는 '정의규정', 제3조는 국가의 임무를 선언한 '선언규정'에 불과하다. 정의·선언규정 그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자유 제한, 의무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 조례에 관한 청구: 심판 대상 '법률'이 아니므로 각하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제3조에 관한 청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결여로 각하
    → 심판청구 전부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1998.10.15. 위헌소원 96헌바7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