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경찰청 지문정보 운용 현황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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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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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수록사항(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 발급신청 의무, 서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별지 제30호서식) | 발급대상자는 관계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 서식은 열 손가락 회전지문·평면지문 날인 규정 |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관할 경찰서 파출소장에게 송부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0조 제1문(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인격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10조 제1항·제2항 제6호 | 공공기관은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화일 보유 가능, 범죄수사·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보유목적 외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 가능 |
|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 범죄 예방·진압·수사, 치안정보 수집을 경찰 임무 및 경찰관 직무로 규정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받은 자의 헌법소원; 청구기간 — 사유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 있은 날로부터 1년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부분(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란 공권력 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지문날인이 된 발급신청서의 작성을 전제로 그 송부를 규정한 것이므로, 지문날인을 거부한 청구인 이○빈 등에게는 현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여지가 없음. 기본권 침해가 장래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현재성이 인정되나, 지문날인제도를 다투는 청구인 이○빈 등이 장래 지문날인을 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현재성 미충족.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요건 결여로 부적법.
이 사건 시행령조항 부분(적법): 청구인 이○빈 등은 17세 발급대상자로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청 시 과태료에 처해지므로,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된 경우로서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모두 충족.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 부분 — 공권력 행사 해당성: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경찰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하나인 지문정보의 보관·처리·이용을 의미하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 부분 — 청구기간: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는 각 보관 또는 전산화한 날 이후 청구인 오○익 등의 심판청구시점까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계속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본안 판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와 보호범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보아야 함.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기본권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음.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같은 조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발급신청서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경찰청장의 지문정보 보관행위에 관하여: 지문정보는 ① 개인의 동일성 확인 징표이나 인격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평가 내용이 없는 중립적 정보, ② 전문적 감식능력 없이는 정보주체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이용주체제한성, ③ 직접 날인 방식으로 왜곡 없는 객관적 정보의 특성을 가지므로, 요청되는 법률에 의한 규율의 밀도 내지 수권법률 명확성의 정도는 그다지 강하지 않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화일 보유 허용), 동법 제10조 제2항 제6호(범죄수사를 위한 다른 기관 제공 허용)는 그보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덜한 일반문서에 의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같은 범위와 목적 하에 보유·제공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경찰청장의 지문정보 보관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됨. 아울러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 제17조의10 제1항,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도 근거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청장의 지문정보 보관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경찰청장의 전산화·범죄수사목적 이용행위에 관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전산화도 허용되고, 동법 제10조 제2항 제6호 등은 범죄수사목적 이용의 법률적 근거로도 원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 위배 없음.
다만 오늘날 정보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보관·전산화·이용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
적법요건 판단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부분)
(이 사건 시행령조항 부분)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 부분)
본안 판단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무죄추정원칙 침해 여부)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넓은 의미의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하므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범죄수사목적 등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 수행 도모 및 신원확인의 정확성·완벽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목적의 정당성 충분히 인정됨
(2) 수단의 적합성: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이용하는 것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음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 (주문)
적법요건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 중 심판청구일(1999. 9. 1.) 이전의 보관 등 행위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함. 기본권 침해 행위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으며, 이 사건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지문정보 수집·보관 등의 행위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해야 할 최초의 사건으로서 과거 행위까지 아울러 판단할 실익이 있음.
본안에 관하여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한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은 최상위 목표규정으로서 현대 고도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이 보장되려면 개인정보의 무제한적 수집·보관·이용으로부터 개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는 ① 수집·보관·이용 시 정보주체 동의 필요, ② 수집목적 명확 제시, 목적 변경 또는 제3자 전달 시 별도 동의 필요, ③ 정보의 정확성·안전성·최신성 담보를 위한 정보주체 관여, ④ 합리적 안전보장장치에 의한 보호가 요구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 하에서 자기지배를 통해서만 정보주권 제한이 가능함을 의미.
(2)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3)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설령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주민등록법의 입법취지(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및 행정사무 적정 처리)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열 손가락 평면지문과 회전지문 전부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경찰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주로 이바지하게 됨. 그럼에도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이용이 구체적 범죄혐의 인정 또는 범죄단서 포착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일반적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활용되는지 목적·범위·한계가 불분명함. 수사목적을 위해서는 범죄 전력이 있거나 반규범적 행위 개연성 있는 자의 지문정보만 보관하거나, 범죄현장 증거물·탐문조사·과학적 수사방법, 치아·유전자감식 등 대체수단 활용이 가능함. 전력 없는 모든 일반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범위·대상·기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일반적 범죄수사목적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 할 수 없음. 또한 전 국민 대상 지문정보는 일반적 범죄예방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행동 감시에 남용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상실될 우려가 있음.
참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