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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

1999. 7. 13.

AI 요약

97누119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

1) 쟁점

구 의료보험법에 따라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을 한 후, 재차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의료보험연합회)는 원고 의료기관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보험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납부를 독촉하였고, 이후 동일한 내용의 독촉고지를 다시 발령하였다. 원고는 후행 독촉고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서울고법 1996. 11. 21. 선고 96구10968 판결)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

판례요지

  •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고, 납부 불이행 시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가 가능함
  • 최초의 납부독촉은 국세체납절차의 전제요건이 되는 징수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
  • 그러나 이후에 행해진 동일 내용의 독촉은 ①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②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도 아닌, 민법상 단순한 최고(催告)에 불과함
  • 따라서 후행 독촉은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4) 결론

대법원은 후행 독촉고지의 행정처분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5) 소수의견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핵심키워드: 부당이득금 독촉; 행정처분성; 항고소송 대상적격; 구 의료보험법; 징수처분; 민법상 최고; 소멸시효 중단; 국세체납절차; 보험자단체; 반복 독촉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