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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
AI 요약
97누119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경우, 후에 한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기관으로서, 피고(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구 의료보험법에 근거한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 납부독촉을 받았음
- 피고는 최초 독촉 이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사건 독촉)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1996. 11. 21. 선고 96구10968 판결)은 이 사건 독촉의 행정처분성을 부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함
-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독촉의 행정처분성을 다투는 취지와, 이 사건 독촉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으로 구성됨
- 본문에 최초 독촉 및 이 사건 독촉의 구체적 일자·금액은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 부당이득 징수 |
| 구 의료보험법 제55조 | 가산금·강제징수 관련 |
| 구 의료보험법 제55조의2 | 독촉 및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 |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행정처분 일반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처분의 정의 |
| 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의 종류 |
판례요지
- 반복된 독촉의 처분성
-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게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납부고지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
-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됨
-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참조판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156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반복된 독촉(이 사건 독촉)의 처분성
- 법리: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한 독촉은 최초 독촉과 달리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 포섭: 이 사건 독촉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행한 것으로서, 최초의 독촉이 이미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단순한 최고에 불과함
- 결론: 이 사건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이 사건 독촉의 행정처분성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