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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처분취소

1998. 9. 4.

AI 요약

97누20502 계고처분취소

1) 쟁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적법 요건, 특히 계고처분의 독립한 처분성 및 반복적 계고처분의 효력.

2) 사실관계

행정청이 의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발령하였는데, 의무자는 대집행 실행 전에 계고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 의사를 통보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계고처분이 적법하려면 ① 법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③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④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반복적으로 발령된 계고처분 중 처음의 계고처분은 독립한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이후의 계고처분이 단순히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독립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계고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적법하다. 반복 계고의 경우 최초 계고만이 독립한 처분성을 지닌다.

핵심키워드: 계고처분; 행정대집행; 처분성; 대체적 작위의무; 독립한 처분; 반복 계고; 행정대집행법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20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