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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

1997. 5. 30.

AI 요약

97누2627 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

1) 쟁점

행정처분에 이미 부가된 부담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요건.

2) 사실관계

부산광역시장은 1986년 원고에게 온천 토지굴착허가를 하면서 '탕원중심(3m×3m) 및 관로주변(1.5m×1.5m)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 그런데 굴착 후 현지조사 결과 온천공이 공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 밝혀져, 탕원에서 공공관로까지 송수관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관로 길이를 20m로 연장해야 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기부채납할 관로 부분의 길이를 20m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부담의 사후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 온천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부관의 사후변경은 ①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②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③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온천공이 예상과 달리 공로에서 멀리 굴착됨으로써 기부채납 부담의 목적(온천시설의 유지·보전 및 공동급수관로 설치)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었으므로, 관로 부분을 20m로 변경한 부산광역시장의 조치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