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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매매대금반환 등(동기의 착오)

1997. 9. 30.

AI 요약

97다26210 매매대금반환 등(동기의 착오)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 '중대한 과실'의 의미는 무엇인지

소송법적 쟁점

  • 부제소합의에 관한 각서가 당사자에 의해 회수·폐기된 경우 그 합의를 무효로 하는 별도 합의가 인정되어 본안전 항변이 배척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계약 해제권 포기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누락의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매수인, 피고(상고인)는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 체결 후 10여 일이 경과한 1994. 3. 중순경,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1.45m 침범하여 건축되어 문제가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고 계약해제 여부를 의논함
  • 그때 피고는 자신이 잘 아는 법률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위 건물은 적법하게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구청장을 상대로 철거지시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틀림없이 이긴다고 하면서 변호사까지 소개하여 줌
  • 원고 자신도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건물 일부가 철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그 후 대구 남구청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원고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매매계약 과정에서 건축선 침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1995. 8. 28.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음
  • 그러나 피고가 조사 과정에서 위 약속과 달리 원고가 매매 과정에서 건축선 침범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서를 회수하여 폐기함
  • 원심(대구고법 1997. 5. 23. 선고 96나7541 판결)은, 각서 회수로써 원·피고 사이에 위 각서(부제소합의)를 무효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
  • 상고이유 제1점: 매매계약 해제권 포기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 상고이유 제3점: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소 요건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하지 못함

판례요지

  •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요건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참조)
    •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참조)
  •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후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장의 철거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매수인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이지만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된 것으로 봄
    • 매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함
    • 매도인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매수인이 착오에 빠지게 된 점, 매수인이 건물 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착오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매수인의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가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면 되고 별도 합의는 불요하며, 그 착오는 표의자 입장에서 보통 일반인이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직업·행위종류·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 포섭: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10여 일 후 건물의 건축선 1.45m 침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가 법률사무소 자문 결과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철거지시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며 변호사까지 소개하였고 원고도 그 변호사와 상담한 후 이를 믿고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 중도금·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이는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된 동기의 착오이고, 일반인이라도 철거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피고의 적극적 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는 적법함(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이유 없음)

쟁점 2: 부제소합의 관련 본안전 항변 배척이 정당한지 여부

  • 법리: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부제소 취지의 각서라 하더라도 사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각서를 무효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인정되면 그 각서에 기한 본안전 항변은 배척될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대구 남구청 진정사건에서 건축선 침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피고가 조사 과정에서 약속과 달리 원고가 매수 당시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자 원고가 위 각서를 회수하여 폐기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각서 회수로써 원·피고 사이에 각서를 무효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부제소합의 위반)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쟁점 3: 해제권 포기 여부에 대한 판단누락 주장의 당부

  • 법리: 당사자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는 사항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단누락의 위법이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적법히 취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의 해제권 포기 여부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주장이 제기된 바도 없음

  • 결론: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