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매매대금반환 등(동기의 착오)
AI 요약
97다26210 매매대금반환등
1) 쟁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과 '중대한 과실'의 의미, 그리고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로 유발된 착오의 경우 취소 허부.
2) 사실관계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한 직후 건물이 건축선을 1.45m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받은 결과 행정소송으로 철거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변호사도 소개하였고, 원고도 그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승소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건물 철거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109조 제1항(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
| 쟁점 1 | 동기의 착오 취소 요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표시 + 중요 부분 착오 |
| 쟁점 2 | 중대한 과실: 직업·행위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 |
판결요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고,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함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건물 철거 가능성에 대한 원고의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일반인이라도 철거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피고의 적극적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62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