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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0. 2. 25.

AI 요약

97다30066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전소(잔대금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미치는지, ②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 범위(사용이익 vs. 감가비), ③ 이행불능으로 전환된 채무의 손해배상채무도 동시이행관계인지, ④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를 확장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잔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고가 양도계약의 주요 목적물인 포장시멘트 수급권이 피고의 공급계약 해제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에서 피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02조): 전소(잔대금청구)와 후소(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고 선결·모순관계도 없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민법 제546조):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반환하여야 하나, 사용으로 인한 감가비 상당은 훼손이 아닌 한 반환 대상이 아니다.
  • 동시이행(민법 제536조): 동시이행관계의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한다.
  • 불이익변경금지(민사소송법 제385조):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를 확장하면 그 확장 범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보아, 1심 인용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벽돌기계의 이행불능 손해배상 관련)을 파기환송하였다.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속에 이행불능 손해배상 청구 취지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석명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