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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2000. 2. 25.

AI 요약

97다3006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 그 사용 이익의 반환의무 및 그 이용으로 인한 감가비 상당의 반환의무의 존부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양도계약에 기한 잔대금지급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일한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와 피고(상고인)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을 통해 소외 주식회사 송암기업의 자산 등을 양수하기로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3가단1864호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3. 11. 26. 일부기각·나머지 전부인용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항소·상고를 거쳐 1995. 7.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전소)
  •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원상회복(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후소)
  • 피고는, 원고가 포장시멘트 수급권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한라시멘트 주식회사로부터 대금지급 보증금 2,000만 원을 수령하여 잔금 채무 일부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1993. 3. 2.자 서면(갑 제10호증)의 수급권 양도약정 재확인, 1993. 3. 9.자 합의서(을 제7호증)상 미지급 잔금 4,500만 원 기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주장을 배척함
  • 원심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포장시멘트 공급계약 해제로 인하여 그 주요 목적물인 포장시멘트 수급권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고,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함
  • 지게차·페이로더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하여 원고가 사용하였고, 피고는 감가상각비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사용이익 반환 청구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고 인도의무만 인정함
  • 벽돌기계 부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았으나 공동양수인 소외인이 반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고, 피고는 벽돌기계를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보아 위 항변을 배척하면서 이행불능 손해배상은 구할 수 있으나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단함
  • 그러나 피고는 원심법원에 제출한 1997. 5. 12.자 준비서면에서, 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도 원상회복으로서 벽돌기계 등을 가져갈 때의 현상 그대로 반환하거나 변상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함
  • 원심(서울고법 1997. 6. 10. 선고 96나12025 판결)은 위와 같이 판단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포함한 판결을 선고함
  • 상고이유 제1점: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포장시멘트 수급권 관련 약정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등 주장
  • 상고이유 제3점: 지게차·페이로더 및 벽돌기계에 관한 원상회복·동시이행 법리오해 주장
  • 상고이유 제4점: 청구취지 확장변경에 따른 인용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02조전소·후소 소송물의 동일성 및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판단의 근거
민법 제546조 (이행지체와 해제)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근거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쌍방 채무 중 한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배상채무의 동시이행관계 근거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85조항소심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및 부대항소 관련 근거

판례요지

  • 전소와 후소 소송물의 동일성 및 기판력 범위
    • 전소의 소송물은 양도계약에 기한 잔대금 지급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위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존부인 경우, 위 두 소는 비록 동일한 양도계약을 근거로 한 청구들이기는 하나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 할 수 없음
    •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거나 선결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음
    •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음
  • 원상회복의무와 사용이익·감가비 반환
    •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함
    • 목적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님(대법원 1976. 3. 23. 선고 74다1383 판결,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3267 판결 참조)
    • 따라서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인정되나 훼손에 이르지 않은 감가비 상당의 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음
  • 이행불능 손해배상채무와 동시이행관계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참조)
    • 따라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는지는 석명권 행사 등으로 명확히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
  • 부대항소 취지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봄(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88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참조)
    • 따라서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고 모순관계나 선결관계도 없으면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제기한 전소(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3가단1864호)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한 잔대금 지급청구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여 1995. 7. 14.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는 같은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중도금 원상회복청구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함. 두 소는 동일한 양도계약을 근거로 하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고, 상호 모순관계나 선결관계에 있지도 않음
  • 결론: 이 사건 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지게차·페이로더의 사용이익·감가비 반환의무 존부

  • 법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 그 사용이익은 반환하여야 하나, 훼손에 이르지 않는 감가비 상당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이 아님
  • 포섭: 원고가 지게차와 페이로더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용이익 반환 청구가 없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감가상각비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심이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고 인도의무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원상회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3: 벽돌기계에 관한 동시이행항변 배척의 당부

  • 법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되었는지 불명확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함
  • 포섭: 피고는 1997. 5. 12.자 준비서면에서 양도계약 해제 시 원고도 벽돌기계 등을 현상 그대로 반환하거나 변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벽돌기계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될 경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은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고만 보아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4: 청구취지 확장변경에 따른 초과 인용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 피고에게 불리해지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보므로, 1심판결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은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으로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였고 원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판단임

  • 결론: 원심판결에 부대항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벽돌기계에 관한 동시이행항변 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