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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위약금

1998. 12. 8.

AI 요약

97다31472 위약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관계의 종료 사유는 무엇이며,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의 항변사실(금원 반환)에 대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조합원으로서 조합관계에서 출자금 2억 원을 이행하였고, 같은 조합관계의 소외 1은 피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혁)에 대하여 위약금 채권을 보유함
  • 원고는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기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약금 채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함
  • 피고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 조합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재산분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항변, 자신을 대리한 소외 2가 소외 1에게 금 9,78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항변(이 사건 개발 약정의 1992. 12. 23. 합의해제에 따른 소외 1의 권리행사를 뒷받침하는 사실로 주장)을 함
  • 이 사건 개발 약정 및 위약금·손해배상채권의 구체적 발생 경위에 관한 세부 사실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원심(대전고법 1997. 6. 27. 선고 96나660 판결)은, 조합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약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1에게 자신이 이행한 출자금 2억 원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승소로 판단하였고, 피고의 위 합의해제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함
  •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제3채무자인 피고가 원용할 수 있다는 주장
  • 상고이유 제3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재산분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 상고이유 제4점: 소외 2가 소외 1에게 금 9,780만 원을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62조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그 원용권자 범위의 근거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 원용 가부의 근거
민법 제720조 (조합의 해산청구)조합관계 종료 사유(해산청구)의 근거
민법 제724조 (청산인의 임무, 잔여재산의 분배)조합 청산절차 및 잔여재산분배의 근거

판례요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 원용 가부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음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를 원용할 수 없음
  • 조합관계의 종료 사유
    •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됨(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참조)
  • 청산절차 없는 잔여재산분배청구의 허부
    •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음
    •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참조)
    • 따라서 조합의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청산절차 없이 바로 분배청구가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실심 법원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됨
  • 포섭: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임
  • 포섭: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피고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가 아니므로 이를 원용할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3: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재산분배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 법리: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분배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이 분배비율을 초과 보유한 조합원에게 바로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음
  • 포섭: 조합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약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1에게 자신이 이행한 출자금 2억 원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임
  • 결론: 조합의 해산과 청산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 제3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4: 9,780만 원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 법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결과적으로 배척되었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주장한 소외 2의 금 9,780만 원 반환 사실은 이 사건 개발 약정의 1992. 12. 23. 합의해제를 뒷받침하는 사실로 주장되었는데, 원심이 위 합의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위 주장도 결국 배척된 것이고, 기록상 원심이 배척한 증거 외에는 소외 2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결론: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 상고이유 제4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