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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1998. 12. 8.

AI 요약

97다31472 위약금

1) 쟁점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② 조합관계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채권을 대위 행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는 점을 항변하였다. 또한 조합관계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 청구의 적법성이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162조, 제404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채무자)뿐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 민법 제720조, 제724조: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청산절차 없이 분배비율을 초과 보유하는 조합원에게 바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은 불가하고, 조합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 없이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채권자대위권; 소멸시효 원용; 제3채무자; 조합; 잔여재산분배; 청산절차; 민법 제404조

civil_law

참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