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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998. 2. 10.

AI 요약

97다32536 구상금

1) 쟁점

도로 위의 돌멩이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도로관리청의 배상책임 범위

2) 사실관계

고속도로 또는 일반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나 낙하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도로관리청에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영조물의 관리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도로에 낙석이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다면 이는 도로 관리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적 사정이나 예산 부족 등이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결론

도로에 방치된 돌멩이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도로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도로관리청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자의 구상금 청구가 인용된다.

핵심 키워드: 영조물관리하자; 도로관리; 국가배상법제5조; 구상금; 낙하물; 교통사고; 영조물책임; 도로관리청

전문분야: administrative-state-liability

참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