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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기추정력 및 타주점유 승계)

1997. 12. 12.

AI 요약

97다4010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기추정력 및 타주점유 승계)

1) 쟁점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② 매도 후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지, ③ 상속에 의해 타주점유를 승계한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의 선대 소외 2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가 1934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의 선대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선대로부터 이 토지의 점유를 상속받아 1965. 12.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용하였다. 피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86조(등기의 추정력), 제197조 제1항(자주점유), 제193조·제199조(점유승계), 제245조 제1항(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등기원인의 적법성을 추정한다.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의 점유는 인도의무를 지는 순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 태양(자주·타주)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이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점유이고,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이 필요하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선대가 소외 1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추정되므로 그 이후의 점유는 타주점유이고, 이를 상속한 원고의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원심이 자주점유를 인정한 것은 취득시효의 자주점유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