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구상금
AI 요약
97다49800 구상금
1) 쟁점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붕괴 사고에서 도로관리상 하자 여부 및 불가항력 면책 적용 가능성
2) 사실관계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거나 토사가 유입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가 도로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 관리 하자 책임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개입된 경우에는 예측 불가능한 이상홍수 등 불가항력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도로 관리청이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하자가 인정된다. 통상적인 강우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도로 관리청이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의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영조물 관리 하자가 인정되고,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핵심 키워드: 영조물관리하자; 집중호우; 불가항력; 도로관리; 국가배상법제5조; 구상금; 배수시설; 자연재해면책
전문분야: administrative-state-liability
참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