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심판대상 확정 경위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 제7조 |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②항 — 주민등록표 작성·관리·보존; ③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 고유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④항 — 서식·부여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조 제1항 | 주민등록번호 부여 세부사항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당초 오류가 있는 경우만 허용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작성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 제17조 |
결정요지
제한되는 기본권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 (주문)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심판대상 범위에 관한 반대)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반대)
참조: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