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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998. 5. 12.

AI 요약

97다56020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설립중인 회사의 성립시기, 그리고 설립중인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설립 후 회사에 당연 귀속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이전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회사의 발기인 대표 소외인이 1988. 10.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정관은 1989. 1. 11.에야 작성되었으므로 약정 당시 원고 회사는 설립중인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2]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된다. 이를 설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려면 양수나 계약자 지위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약정 당시 원고 회사는 정관 미작성으로 설립중인 회사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는 발기인 개인에게 귀속된다. 이를 원고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한 특별한 이전행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