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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건축사법위반

1997. 9. 5.

AI 요약

97도1572 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건축사법위반

1. 쟁점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아 수뢰자에게 전달한 경우,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만 성립하는지, 아니면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의 경합범이 성립하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이천군 건축계 공무원에게 비위사실을 묵인해 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공여하는 뇌물이란 정을 알면서도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 원심은 증뢰물전달죄와 뇌물공여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나아가 제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피고인 1의 행위는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의 증뢰물전달죄만 구성하며, 이를 뇌물공여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은 증뢰물전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증뢰물전달죄; 뇌물공여죄; 형법 제133조; 제3자 뇌물; 경합범 부정; 건축사법위반; 명의대여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