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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997. 6. 27.

AI 요약

97도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쟁점

①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내심적 사실)의 입증 방법(간접사실 증명), ②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의 책임 범위(가담 이후의 범행에 한정).

2) 사실관계

피고인 1은 1994. 10. 24.부터 농협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장 피고인 2, 전무와 공모하여 담보가치 없는 담보물을 취득하면서 양곡을 외상 판매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 일부 거래(소외 2과의 거래)는 피고인 1이 판매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1994. 8. 25.부터 시작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판결요지: ① 업무상배임죄의 고의(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 + 이득의사 + 임무 위배 인식)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경우 간접사실로 입증할 수 있다. 어떤 간접사실이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는 경험칙과 합리적 판단으로 결정한다.

②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가담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1이 판매부장 부임 이전인 1994. 8. 25.부터의 소외 2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 사실 명시가 미흡하고 공동정범 법리 오해가 있어 파기환송.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1997.6.27. 선고 97도1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