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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AI 요약
97도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가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범행 가담 시기 및 피해액수 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기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내세워 파기환송받아 원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된 경우, 사실오인·법리오해나 재차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1994. 10. 24.경부터 1996. 3. 30.까지 피해자 조합의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며 양곡의 매입·판매 등 업무에 종사한 자임
- 피고인 2는 위 조합의 조합장, 공소외 1은 위 조합의 전무임
- 조합내규상 외상판매 시에는 여신규정 및 판매사업요령에 따라 거래 전 담보물 감정평가·담보가치 있는 담보물 취득 등 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외상공급한도를 지켜야 함
- 피고인 1은 위 규정을 알고도 신용조사나 담보물 취득 없이 외상공급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외상으로 양곡을 판매함으로써 공소외 이기학 등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 손해를 가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4. 8. 25.경부터 1996. 3. 26.경까지 공소외 2 등 7명의 양곡업자에게 백미를 외상 판매하며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담보물을 제공받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백미 시가 합계 금 2,706,569,750원 상당을 외상 판매하고 대금회수를 어렵게 하여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 공소외 2와의 거래는 피고인 1이 판매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인 1994. 8. 25.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1. 15.까지 이루어짐
- 원심(대전고등법원 1996. 12. 27. 선고 96노315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 1의 배임 고의를 인정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함
- 상고이유: 피고인 1은 배임 고의 부존재(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및 범죄사실 불특정을 주장, 피고인 2와 국선변호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 |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중 배임의 고의 문제됨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배임죄의 가중처벌 근거 |
| 형법 제30조 |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자의 공동정범 책임범위 문제됨 |
판례요지
- 업무상배임죄 고의의 입증방법
-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됨
- 피고인이 오직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된 행위를 하였노라고 주장하면서 자백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음
-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참조)
- 따라서 자백이 없는 경우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짐(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참조)
- 따라서 거래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가담 이전의 거래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음
-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상고이유의 제한
-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5 판결,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과 같은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따라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파기 후 동일한 형이 선고된 경우 사실오인·법리오해나 재차의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죄 고의 인정의 당부
- 법리: 자백이 없는 경우 고의는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인정함
- 포섭: 피고인 1이 조합내규상 신용조사·담보물 취득 등 채권확보조치가 필요함을 알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외상공급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외상판매함으로써 이기학 등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 손해를 가한 사실은 배임 고의를 인정할 간접사실에 해당함
- 결론: 배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가 없어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피고인 1의 책임범위 및 범죄사실 특정 여부
- 법리: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며, 유죄판결 이유에는 범죄될 사실이 특정되어 명시되어야 함
- 포섭: 공소외 2와의 거래는 피고인 1이 판매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인 1994. 8. 25.부터 시작되었는데, 피고인 1이 부임 이전부터 스스로 위 거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부임 이후 종전 계약에 따라 거래를 계속한 사실만 인정될 뿐임에도, 원심판결은 배임행위가 부임 이후 거래에 한하는지 부임 이전 거래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범죄행위의 정확한 일시·피해액수를 특정할 수 없음
- 결론: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을 제대로 명시하지 못하였거나 공동정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쟁점 3: 피고인 2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의 적법성
- 법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내세워 파기 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된 경우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재차의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 2는 원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고, 원심판결과 같은 형이 선고됨
- 결론: 피고인 2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 기각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파기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피고인 2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