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단기금융업법위반
AI 요약
97도1706 사기·단기금융업법위반
1) 쟁점
①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성립 요건(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 ② 딱지어음 발행·매매자의 사기죄 공동정범 책임, ③ 포괄일죄에서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 ④ 단기금융업법위반의 공소사실 특정.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서로 친척관계로 공소외인들 명의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딱지어음을 발행하였고, 이 어음들이 중간 소지인들을 거쳐 최종 사용자에게 유통되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와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3에 대하여 단기금융업법위반죄도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죄 |
| 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사실의 기재 및 특정 |
| 단기금융업법 제2조 | 단기금융업의 정의 |
판결요지: ①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한다.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② 딱지어음을 발행·매매한 자는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기죄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③ 포괄일죄에서는 1죄를 구성하는 개개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범행방법·횟수·거래액 합계·거래 상대방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다.
④ 단기금융업법위반의 경우 어음이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것인지 여부를 특정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공모관계의 성립이 인정되고 사기죄 공동정범 책임이 있으며, 단기금융업법위반 공소사실도 적법하게 특정되었다.
참조: 대법원 1997.9.12. 선고 97도17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