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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기·단기금융업법위반
AI 요약
97도1706 사기·단기금융업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딱지어음을 전전유통시킨 경우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그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포괄일죄 및 단기금융업법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2, 3은 친척관계에 있는 공소외 1(피고인 2의 처), 공소외 2(피고인 3의 자), 공소외 3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4는 피고인 1의 부이고 피고인 3의 형임), 공소외 5(피고인 3의 생질), 공소외 6(피고인 1의 처), 공소외 7(피고인 1의 형), 공소외 8(피고인 1의 동서)과 피고인 2 등의 명의로 거래은행과 당좌계정을 개설한 후 다량의 어음용지를 교부받음
- 위 명의로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딱지어음들을 발행함
- 피고인들 및 이들로부터 어음을 순차 매수한 피고인 4, 제1심 공동피고인 1·2·3, 공소외 9·10·11·12·13·14 등은 위 어음이 딱지어음으로서 전전유통되어 최종사용자가 정상적으로 결제될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어음할인을 의뢰하거나 물품대금으로 교부하고 어음할인금을 지급받거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리라는 사실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어음을 발행하거나 매수하여 순차 판매함
- 피고인들은 딱지어음들의 지급기일을 예정된 부도기일 이후로 기재하고 어음매수자에게 이를 알려주어 기일을 엄수하도록 하였고, 중간 소지인·최종사용자 등은 그 전자로부터 예정 부도기일을 전해 듣고 이에 맞추어 재매매하거나 거래은행 등에 제시·행사함
- 피고인 3에 대한 단기금융업법위반죄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약속어음 12장에 대하여는 각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머지 어음들에 대하여도 이를 전제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거래액의 합계 및 거래상대방을 명시함
- 원심(광주지방법원 1997. 6. 11. 선고 97노274 판결)은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및 단기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함
- 상고이유: 피고인 1, 2, 3, 4 등은 사기죄 공모관계 부인, 피고인 3은 단기금융업법위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원심에서는 철회), 피고인 2는 양형부당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조 | 딱지어음 발행·매매자의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문제됨 |
| 형법 제347조 제1항 | 딱지어음을 이용한 사기죄의 성립 문제됨 |
| 형사소송법 제254조 | 포괄일죄 및 단기금융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 문제됨 |
| 단기금융업법 제2조 | 이 사건 어음들이 단기금융업법 적용대상 어음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
판례요지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관계 성립요건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됨
-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함
-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짐(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순차적·암묵적 의사연결만으로도 공모관계가 성립함
- 딱지어음 전전유통과 사기죄 공동정범
-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함
-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42 판결은 중간유통과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 따라서 딱지어음을 발행·매매한 자는 최종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짐
- 포괄일죄 및 단기금융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 특정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하나, 포괄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거래액의 합계 및 거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됨(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을 영위한 단기금융법위반죄의 경우에는 각 어음이 1년 이내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인지 여부도 특정하여 단기금융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함(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69 판결 참조)
- 따라서 포괄일죄는 전체 범행의 개괄적 특정으로 족하되, 단기금융업법위반죄는 어음의 만기도래시기까지 추가로 특정하여야 함
- 양형부당 상고이유의 제한
-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기죄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공모는 정형을 요하지 않고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으로 성립하며, 딱지어음을 발행·매매한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 책임을 짐
- 포섭: 피고인 1, 2, 3이 친인척 등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딱지어음을 발행하고 지급기일을 부도기일 이후로 기재해 매수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순차 매도·매수하는 자들이 종국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리라는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중간 소지인들을 통하거나 직접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전전유통경로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어도 공모관계는 부정되지 않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의 범의와 인과관계, 공모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어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단기금융업법위반죄 공소사실의 특정 및 어음 해당성
- 법리: 포괄일죄는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방법·횟수·거래액합계·거래상대방 명시로 특정되고, 단기금융업법위반죄는 추가로 어음의 만기도래시기를 특정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약속어음 12장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도래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나머지 어음들도 이를 전제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거래액의 합계 및 거래상대방을 명시하였으며, 그 어음들이 단기금융업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어음(발행일 미기재 어음이라도 지급기일이 기재되고 백지 부분은 소지인이 보충할 수 있는 것 포함)에 해당함
- 결론: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원심에서 이미 불특정 주장을 철회하여 상고심에서 재주장할 수 없으며 어음 해당성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어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
- 법리: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