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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위반

1997. 11. 28.

AI 요약

97도2215 수산업법위반

1) 쟁점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그리고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모용자와 피모용자 각각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모용자)이 수사단계에서 공소외인(피모용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검사가 공소외인을 피고인으로 표시해 공소를 제기하고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모용자인 공소외인이 그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가 진행되던 중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었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였다. 제1심은 공소외인(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기각, 피고인(모용자)에 대하여도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이 위법하다고 파기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제327조 제2호(공소기각 판결)

[공소 효력의 귀속 — 형소법 제248조]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해서만 미친다.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당사자 표시상의 착오에 불과하고, 검사의 공소 제기 의사는 모용자를 향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진정한 피고인이 된다.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피모용자에 대한 조치 — 형소법 제327조 제2호 유추적용]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외관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은 형소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모용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소하여야 한다.

[모용자에 대한 약식명령 송달] 모용자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므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한 뒤 본래의 약식명령과 경정결정을 함께 모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 송달 시부터 소정 기간 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그때 확정된다.

4) 결론

성명모용 사건에서 공소는 모용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형소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한 공소기각 판결로 지위를 해소하며, 모용자에게는 피고인 표시 경정 후 새롭게 약식명령을 송달해야 한다.

성명모용; 공소효력; 피모용자; 공소기각; 형소법 제327조 제2호 유추적용; 약식명령 송달; 공소장 정정; 피고인 지정; 형소법 제248조

전문분야: Criminal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