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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

1997. 4. 22.

AI 요약

97도3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주민등록번호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고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의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1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주장 및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형이 확정되게 하여 달라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1996. 4. 10. 15:00 피고인 2의 알선으로 공소외 이강술로부터 히로뽕 0.8g을 매수함(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현재 형의 집행유예 중에 있음
  • 피고인 2는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 기재 중 "710226-○○○○○○○"를 "700226-○○○○○○○"로 고쳐 부산직할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는 공문서변조 공소사실로 기소됨
  • 구체적 변경방법은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71"을 "70"으로 고침
  • 원심(부산지방법원 1996. 12. 12. 선고 96노2573 판결)은 피고인 1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 2의 공문서변조 부분에 대하여는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상고이유: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히로뽕 매수 사실인정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및 형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형이 확정되게 하여 달라는 주장을 함,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에 공문서변조죄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에서 '변조'의 의미 및 성립요건 문제됨

판례요지

  • 공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변조행위의 정도)
    • 자신의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71"을 "70"으로 고친 사안에서,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1112 판결 참조)
    •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의 개작행위는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 2의 주민등록번호 개작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변조방법이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고 조잡하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 2가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볼펜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여 출생연도 "71"을 "70"으로 고친 행위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공문서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며 그 방법이 조잡하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함
  • 결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공문서변조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없어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및 형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확정 주장)의 당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이 없으면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별건 형이 확정되게 하여 달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피고인 1이 히로뽕 0.8g을 매수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피고인 1은 현재 형의 집행유예 중에 있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형이 확정되게 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주장은 이유 없고,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확정을 구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최종 결론: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법정통산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