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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

1997. 4. 22.

AI 요약

97도3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

1) 쟁점

주민등록증의 비닐커버 위에 볼펜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여 출생연도를 변경한 행위가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검은 볼펜으로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여, 출생연도 "71"을 "70"으로 고친 행위로 공문서변조로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공문서변조죄(형법 제225조): 공문서변조는 ①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그 변조방법이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비닐커버 위에 덧기재하는 방법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고,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원심이 공문서변조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것을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7.4.22. 선고 97도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