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97도3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① 간이공판절차 회부 요건으로서의 자백의 의미, ② 제1심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는지, ③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④ 항소심 선고 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중 성년이 된 경우 부정기형 선고의 효력
2)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쇠파이프·각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전기톱으로 협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에서 검사 신문 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 신문 시에도 이를 시인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검사의 신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변호인의 신문에는 부인하였다면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인 자백이 없으므로 일반절차에 의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2]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증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유지되어 다시 증거조사 없이 심판의 기초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제364조 제3항).
[3]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항소심 선고 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였다.
핵심키워드: 간이공판절차; 자백; 증거능력 유지; 위험한 물건; 부정기형;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