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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AI 요약
97도3425 절도
1) 쟁점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 수목에서 수확한 과실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감나무를 식재하고, 그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심은 나무이므로 그 과실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절도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민법 제256조(부합):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반면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 형법 제329조(절도):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 이상, 그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그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참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