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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
AI 요약
97도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
1) 쟁점
① 경찰서 내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한 신체의 자유 제한이 감금죄의 '감금'에 해당하는지. ② 법률상 근거 없이 즉결심판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한 행위가 불법감금죄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경찰관)은 즉결심판 피의자가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하였다. 이후 피의자를 보호실에 밀어넣으려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24조 제1항(불법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감금죄의 감금행위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도 포함한다. 여닫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는 구조이더라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요건에 의하지 않고는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유치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경찰 업무 관행·지침도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즉결심판 피의자를 법률상 근거 없이 경찰서에 억류한 행위는 불법감금죄이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다.
5) 핵심 키워드
불법감금; 심리적 감금; 무형적 장애; 신체의 자유; 즉결심판 피의자; 형법 제12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법률상 근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