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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연장기각에대한재항고
AI 요약
97모1 구속기간연장기각에대한재항고
1) 쟁점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항고 또는 준항고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기각되자,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다. 원심은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재항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제402조·제403조(항고), 제416조(준항고) 형사소송법 제402조·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가한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또한 구속기간 연장을 심사하는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아니므로, 그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 대상도 되지 않는다.
4) 결론
재항고 기각. 구속기간연장 불허가결정은 항고 및 준항고 모두 허용되지 않아 불복방법이 없다.
참조: 대법원 1997. 6. 16.자 97모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