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인 김○세: 어린이집 대표자
청구인 장○환: 어린이집 원장
청구인 김○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청구인 김○온: 장○환이 원장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청구인 이○원: 청구인 김○온의 어머니
영유아보육법이 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어 2015. 9. 19.부터 시행됨.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보호자 영상정보 열람 허용, 보호자 어린이집 참관 허용,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폐쇄명령, 종사자 아동학대관련범죄 시 자격취소·결격기간 규정 등 신설됨.
청구인들은 위 개정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13. 헌법소원심판 청구함.
청구인 주장 요지
침해 공권력 행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
| CCTV 설치의무; 보호자 전원 동의 시 설치의무 면제 |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 보호자가 자녀 안전 확인 목적으로 요청 시 CCTV 영상정보 열람 허용 |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 제2호 중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부분 | CCTV 영상 저장 시 녹음기능 사용 금지 |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 제1항 |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요구권; 원장의 원칙적 허용 의무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5호·제6호 단서·제7호·제8호 후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실형·집행유예 20년, 벌금형 10년, 폐쇄명령 5년 결격기간 |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 아동학대관련범죄 처벌 시 원장·보육교사 자격취소 |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항 중 제1항 제4호 해당 부분 | 어린이집 행정처분 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의 의무 |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3호, 제56조 제2항 제4호·제5호 | 녹음기능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CCTV 설치의무 위반·열람 거절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헌법 제10조 제1문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근거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근거 |
| 직업수행의 자유 |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 방법에 관한 자유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제17조 근거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 조항 — 기본권침해가능성 부인
이 사건 제재조항 —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부인
결격기간 및 자격취소 조항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현재성 부인
본안 판단 — 법리 일반론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어린이집 안전사고 방지 및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 인정. CCTV 설치는 보육교사 등의 사전 억지 효과 및 사고 발생 시 확인 수단으로 수단의 적합성 인정됨.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의 균형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핵가족화로 보육 위탁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공익임. CCTV 설치 조항으로 침해되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나 보호자의 기본권, 보육교사·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관련 조치들로 최소화되어 있으므로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음. 법익의 균형성 인정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어린이집 안전사고·아동학대 근절 목적의 정당성 인정. 보호자가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발생 여부·책임 소재 확인 가능하고 억지 효과도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인정됨.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의 균형성 보호자의 CCTV 열람으로 달성하는 공익(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보호자 불안 해소)은 중대한 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정도는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인정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및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 신뢰 회복 목적의 정당성 인정. 보호자가 직접 보육환경·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인정됨.
(2)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0세 ~ 6세 미만 영유아의 장시간 보육을 위탁한 보호자가 운영실태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임.
CCTV를 통한 확인과 직접 참관을 통한 확인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CCTV 설치·열람 조항이 보호자 참관 제도를 대체할 수 없음.
어린이집 원장은 참관 방법·시간 등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보육활동에 대한 실질적 제약을 피할 수 있고, 과도한 참관 요구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거부 가능. 보육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될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기 어려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 보호자 신뢰 회복, 운영 투명성 제고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참관 요구로 인한 운영상 제약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됨.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없음 → 기각
최종 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