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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1997. 4. 22.

AI 요약

97모30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1) 쟁점

① 재정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 보충서로 신청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지, ②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 등을 고발하였고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이후 제기기간 경과 후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고발사실을 신청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후보자가 정가 5,000원인 책자를 1,000원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 검사는 무혐의처분을 하였는데, 원심은 기소유예가 적절한 사안으로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262조

[판결요지 핵심] ① 재정신청 기간 후 대상 추가 불가: 재정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 보충서로 원래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고발사실을 추가하면, 추가 부분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부적법하다. ② 기소유예 사안의 재정신청 기각 가부: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상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구체 사안: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오해하여 책자를 유료 판매한 기부행위는 검사 무혐의처분이 잘못이나, 오해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면 기소유예가 적절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재정신청 제기기간 후 추가된 부분은 부적법하고, 기부행위 부분은 기소유예 상당 사안이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재정신청 제도의 형식적 요건과 법원의 실질적 재량 판단 범위를 명확히 한 결정이다.

참조: 대법원 1997. 4. 22.자 97모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