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1997. 4. 22.

AI 요약

97모30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후보자가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자를 판매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 재정신청보충서로 원래의 재정신청에 없던 고발사실을 재정신청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A정당, 원심 재정신청의 피의자는 후보자 지위에 있었음
  • 1995. 12. 말경 연하장 발송 행위가 있었음
  • 1996. 2. 9.과 같은 달 10. 'D 중앙위원'이라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한 행위가 있었음
  • 1996. 2. 25. 소사성당에서 정가 5,000원인 "E" 책자를 권당 1,000원에 판매한 행위가 있었음
  • 1996. 2. 26. 일일분식집에서 명함과 "E" 등이 든 봉투를 배포한 행위가 있었음
  • 1996. 3. 5., 같은 달 23., 25.자 기부행위 및 연설·선거홍보물을 통한 상대 후보 C에 대한 허위사실공표행위 의혹이 있었음
  • 재항고인은 1996. 10. 9. 원심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접수시켰는데, 위 재정신청서에는 1996. 3. 5.과 같은 달 23.의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행위만을 재정신청 대상으로 적었음
  • 재항고인은 1996. 12. 12. 원심 법원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접수시키면서 명함배부행위, 연하장발송행위, 책자무인판매행위, 봉투배포행위 등의 고발사실을 재정신청 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원심(서울고법 1997. 2. 21. 자 96초202 결정)은 위 각 고발사실에 관한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음
  • 재항고이유는 원심의 재정신청 기각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재정신청의 대상 및 제기기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재정신청의 방식
형사소송법 제262조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판례요지

  • 재정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 대상 추가 가부
    •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함
    • 따라서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함
  • 기소유예 사유와 재정신청 기각 가부
    •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대법원 1986. 9. 6. 자 85모37 결정, 1993. 8. 12. 자 93모9 결정, 1994. 3. 16. 자 94모2 결정, 1995. 6. 24. 자 94모33 결정, 1996. 3. 11. 자 96모1 결정, 1996. 7. 16. 자 96모53 결정 등 참조)
    • 따라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 사유가 인정되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 기부행위 해당 여부
    • 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정가 금 5,000원인 책자를 권당 금 1,000원에 판매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이 부분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잘못이나, 홍보부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유료로 판매하면 문제없다는 회답을 듣고 오해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사정을 참작하면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안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정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 대상 추가 및 대상 부적격 범죄에 관한 재정신청의 적법 여부

  • 법리: 제기기간 경과 후 재정신청보충서로 추가한 고발사실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부적법하고, 재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도 부적법함
  • 포섭: 재항고인이 1996. 10. 9.자 재정신청서에는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행위만을 재정신청 대상으로 적었고, 1996. 12. 12.자 재정신청보충서에서 비로소 명함배부행위, 연하장발송행위, 책자무인판매행위 등을 추가하였는데, 위 보충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이 정하는 재정신청 제기기간을 넘겨 접수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함. 또한 연하장 발송행위는 혐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재정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위 각 고발사실에 관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 없음

쟁점 2: 1996. 3. 5.자 기부행위(책자 판매)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가부

  • 법리: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피의자가 정가 5,000원인 책자를 권당 1,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잘못이나, 홍보부장 F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무료배포 시 문제소지가 있다는 회답을 듣고 유료판매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러한 행위에 이른 사정을 참작하면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 없음

쟁점 3: 1996. 3. 23.과 같은 달 25.자 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

  • 법리: 원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그 판단은 유지됨

  • 포섭: 원심은 피의자가 H, I에게 책자를 직접 배포하거나 배포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지구당에서 책자를 가져온 데 관여하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허위사실공표행위 부분도 미국 영주권·공천헌금 관련 부분은 공표내용이 허위임을 피의자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K 정권 유착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거짓말쟁이·부정축재 관련 발언은 사실적 요소가 막연·광범위하여 검증 가능한 사실이라 할 수 없고 주관적 평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결론: 기록과 대조하여 볼 때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재항고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4. 22.자 97모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