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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1998. 2. 13.

AI 요약

97므1486,1493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소송법적 쟁점

  •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부대상고인, 반소피고)와 피고(상고인, 부대피상고인, 반소원고)는 부부로서 이혼 및 재산분할이 문제된 사안이며, 사건본인 1외 2인은 그 자녀임
  • 피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취업하여 얻은 수입으로 결혼 전 원심 판시 단독주택을 매입하면서 피고의 모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를 매각하여 얻은 처분대금과 은행융자금을 주된 자원으로 하여 결혼한 지 5년만에 원심 판시 쌍용아파트를 매수함(현재 소외인과 함께 거주, 소외인 명의로 등기)
  • 원고는 가사노동 등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위 쌍용아파트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함
  • 원심이 분할대상에 포함시킨 경북 성주군 초전면 보정동 소재 2필지 토지는 피고가 조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임
  • 원고는 주로 가사노동에 종사하였으나, 피고가 1989. 12. 16. 뇌졸증으로 쓰러져 1990. 5.경 그 동안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는 보석학원에 다닌 경험을 살려 피고와 함께 금은방을 경영하였고, 1994. 7.경부터는 도배공으로 일하면서 그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함
  • 피고는 1992. 10.부터 원고가 가출한 1996. 5. 26.까지 피고의 사촌누이로부터 매달 금 1,000,000원씩 생활비를 차용함
  • 피고는 증권투자를 하면서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산업은행 및 상업은행 공덕동지점으로부터 합계 금 34,2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법 1997. 9. 12. 선고 97르447, 454 판결)은, 쌍용아파트와 성주군 토지를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촌누이로부터의 차용금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적극재산에서 공제한 반면, 증권투자 관련 34,200,000원 채무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지 아니함
  • 상고이유(피고): 쌍용아파트·성주군 토지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것 및 34,200,000원 채무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 부대상고이유(원고)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의 대상·참작사항 및 분할의 액수·방법 결정의 근거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준용의 근거

판례요지

  • 재산분할제도의 목적 및 특유재산의 분할대상 해당 여부
    •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함(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본소), 95므182(반소) 판결 등 참조)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지·증식 협력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 혼인 중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청산대상 해당 여부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됨(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 재산분할에 관한 참작사항 및 설시 정도
    •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함
    • 다만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쌍용아파트 및 성주군 토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음
  • 포섭: 쌍용아파트는 피고가 결혼 전 매입한 단독주택의 처분대금과 은행융자금을 주된 자원으로 결혼한 지 5년만에 매수한 것으로, 원고가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그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함. 성주군 토지는 피고가 조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나, 원고가 피고의 뇌졸증(1989. 12. 16.) 후 퇴직 이후 금은방을 함께 경영하고 1994. 7.경부터는 도배공으로 일하며 그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함
  • 결론: 쌍용아파트와 성주군 토지를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사촌누이 차용금 및 증권투자 관련 차용금(34,200,000원)의 소극재산 공제 여부

  • 법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됨
  • 포섭: 피고가 1992. 10.부터 원고가 가출한 1996. 5. 26.까지 사촌누이로부터 매달 금 1,000,000원씩 차용한 생활비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여 적극재산에서 공제한 반면, 피고가 증권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산업은행·상업은행 공덕동지점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합계 금 34,200,000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 결론: 원심의 위와 같은 소극재산 인정·배제 조치는 수긍되고 채증법칙 위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없음

쟁점 3: 재산분할 참작사항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재산분할의 방법·비율·액수는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포섭: 원심이 34,200,000원 채무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내의 이유 설시임

  • 결론: 원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이유 설시에 관한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및 부대상고 각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