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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1998. 2. 13.

AI 요약

97므1486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1) 쟁점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 [3] 재산분할 명령 시 법원이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2) 사실관계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포함 여부, 혼인 중 부담한 채무의 청산 대상 여부, 그리고 분할 비율 및 금액 산정 방법이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판례요지: [1]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되,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혼인 중 부담한 채무도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경우에만 청산 대상이 된다. 법원은 분할 비율·액수 결정 시 당사자 쌍방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되고, 개별 사정마다 일일이 설시할 의무는 없다.

참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