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AI 요약
97헌마14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① 재량행위인 집행행위가 예정된 경우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②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의 법적 성격 및 심판대상, ③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
2) 사실관계
원고는 플라스틱 병마개 제조업 회사로, 국세청장이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한 두 회사 외에 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관련 시행령 조항과 국세청고시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1) 법령에 근거한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의한 재량권 행사로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국세청장이 다른 업체를 지정한 처분에 의해 발생하므로 시행령 조항에는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국세청고시는 특정 행정처분 내용을 알리는 통지수단으로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청구인은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구할 수 있어 보충성이 결여된다. (4)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경쟁의 자유가 그 이익의 근거가 된다.
4) 결론
심판청구 전부 각하. 시행령 조항은 직접성 결여, 국세청고시는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가 있어 보충성 결여.
헌법소원직접성; 재량행위; 납세병마개; 행정처분; 원고적격; 경쟁의자유; 보충성; 각하
PUBLIC_LAW
참조: 헌법재판소 1998.4.30. 선고 97헌마14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