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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1998. 8. 27.

AI 요약

97헌마150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1) 쟁점

행정청이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처분을 한 경우, 경쟁사업자(기존 사업자)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 및 원고적격 내지 자기관련성 요건

2) 사실관계

행정청이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하는 처분을 하자, 기존 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인 청구인이 위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 이익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에 있어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내렸다. 행정청의 인가처분 자체는 양도·양수 당사자들에 대한 것이고, 제3자인 경쟁사업자는 그 처분으로 인한 영업상 불이익이 법률상 보호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

4) 결론

시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처분에 대한 제3자인 경쟁사업자의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핵심 키워드: 헌법소원; 자기관련성;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경쟁사업자; 원고적격; 법률상이익

전문분야: constitutional-transportation

참조: 헌법재판소 1998. 8. 27. 97헌마15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