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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1998. 11. 26.

AI 요약

97헌바58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1) 쟁점

법인세 과세기간 진행 중에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 법인은 1994년 부동산 양도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법인세 과세기간(1994. 1. 1.~12. 31.) 진행 중인 1994. 7. 1.부터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1994년도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었다. 청구인은 동 부칙 조항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진정소급입법 vs 부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소급)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금지되고, 부진정소급입법(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 요청에 의해 입법자 형성권이 제한된다. [부진정소급입법 해당]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이 사건 부칙 조항은 과세기간 진행 중 시행된 법을 과세기간 개시일로 소급 적용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불과하고, 소급과세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신뢰보호원칙 준수] 적용기간 2년 단축, 법인세율 인하분 2%만 부과하여 실질 부담증가가 없었고, 공익목적(농어촌 개발 재원 조달)이 중요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4) 결론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8. 11. 26. 97헌바5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