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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98다17381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 개념. ② '설치상의 하자' 의미. ③ 공사 중인 미완성 옹벽이 영조물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속초시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하던 비탈사면 언덕에 옹벽 시설공사를 소외 회사에게 도급주었다. 공사 진행 중 생긴 깊이 3m의 구덩이에 원고 1이 야간에 귀가하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원심은 이를 영조물의 설치상 하자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여 속초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로, 소유권·임차권 등 법적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설치상의 하자':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미완성 공사 현장: 공사 중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조물 설치상 하자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 다만 도급인인 속초시의 공사 감독 정도(감리 수준인지 시공 직접 지시·관리 수준인지)에 따라 다른 근거의 책임 성립 여부를 추가로 심리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였다. 공사 중인 미완성 옹벽은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조물 설치상 하자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