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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98다17381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와 그 인정 범위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상의 하자'의 의미
- 공사 중이며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옹벽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1 외 4인(원고 1 및 그 가족)은 피고 속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속초시 소재 길이 약 7m, 높이 약 5m, 경사도 약 60°의 잡목이 우거진 자연상태의 비탈사면인 언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면의 부분적 훼손 및 기초 부분의 균열을 발견하고, 위 지점을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산하 공무원 소외 1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옴
- 피고는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언덕에 높이 약 30m의 옹벽시설공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1994. 4. 21. 소외 회사(주식회사 ○○○, 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됨)에 공사대금 금 29,070,000원에 옹벽시설공사를 도급함
- 소외 회사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공사현장에 깊이 약 3m의 구덩이를 팠으나, 인근 주민의 통행 여지나 안전시설, 출입금지 조치, 조명·위험표지판 등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강행함
- 피고는 위 지점을 사실상 관리하여 왔고 산하 공무원 소외 2를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지휘·감독하고 있었음에도, 소외 회사로 하여금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게 하지 아니함
- 1994. 5. 13. 00:00경 원고 1이 공사현장 주변에 마을 주민들이 임시로 설치한 소로를 따라 귀가하다가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3m 아래의 구덩이로 추락하여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및 신경손상의 상해를 입음
- 원심(춘천지법 1998. 2. 20. 선고 97나2652 판결)은 원고 1이 피고가 관리하는 옹벽시설의 설치상의 하자로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함
-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공공의 영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판례요지
-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됨(참조판례: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 '설치상의 하자'의 의미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함(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 공사 중인 미완성 옹벽의 영조물 해당 여부
- 사고 당시 설치하고 있던 옹벽은 소외 회사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도 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음
-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피고 시가 붕괴위험이 있는 자연상태의 언덕을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 다만 공사현장 자체의 안전성 결여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원심은 도급계약 내용 및 피고의 감독경위를 심리하여 그 공사감독이 단순 감리에 그친 것인지,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사 중이며 미완성인 옹벽의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해당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은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또는 사실상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설치상의 하자는 그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함
- 포섭: 이 사건 사고 당시 옹벽은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이었을 뿐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적 설비로 볼 수 없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자연상태의 언덕을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영조물로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사고를 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공의 영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