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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등

2000. 1. 18.

AI 요약

98다18506 계약금반환등

1) 쟁점

(1)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의 건축 불가 법률적 장애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및 하자 판단 기준시. (2) 무효인 약관에 기한 계약 후 이행 확인 각서가 무효 조항을 유효하게 하는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은행으로부터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잔금 지급 및 건축허가 절차를 지체하다 사업계획을 15층 아파트 신축·분양으로 변경하였고,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이 부결되었다. 이후 서울시가 해당 토지를 북한산자연공원구역에 편입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또한 매매계약서의 약관 조항(귀책 해제 시 계약금 몰취·지연손해금 공제)에 기하여 피고가 잔금 원금에서 지연손해금·세금을 공제하여 반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575조·제580조(하자담보책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제9조 제4호(불공정 약관 무효).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법률적 제한·장애가 있다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나,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성립 당시 공법상 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도시계획변경결정도 계약 해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무효인 약관 조항을 재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무효 조항이 유효하게 되거나 새로운 개별약정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공제한 지연손해금 및 세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4) 결론

상고 모두 기각. 매매계약 성립 당시 토지에 공법상 부담이 없어 하자 주장은 배척되고, 무효 약관 조항을 재확인하는 각서는 무효 조항을 유효하게 하지 않는다.

핵심키워드: 매매목적물의 하자; 법률적 장애; 건축 불가; 하자 판단 기준시; 무효 약관; 각서; 개별약정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