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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계약금반환등
AI 요약
98다18506 계약금반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법률적 장애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시는 언제인지 여부
-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로 되거나 위 각서가 새로운 개별약정이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을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현재건설 주식회사 외 3인,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은 피고들(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1인,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로부터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이 잔금 지급 및 건축허가절차를 지체하던 중 사업계획을 15층 아파트 1동 118세대 신축·분양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 대상이 되어 신청하였으나 부결됨
- 1997. 1. 16.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토지를 북한산자연공원구역에 편입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함
-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법상 시설녹지였거나 건축허가에 법률상 제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음
-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피고들을 대리한 성업공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짐
- 매매계약서 제13조 제3항 제1호, 제3호는 원고들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들이 잔금 원금만 환급하고 계약보증금·지연손해금은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을 규정함
- 원심(서울고법 1998. 3. 25. 선고 97나40812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주장을 배척하고, 위 약관조항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에 의해 무효로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공제된 지연손해금 및 제세금 상당액의 반환을 명하였으며, 소송비용 중 5분의 4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함
- 원고들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피고들은 판단유탈 및 소송비용 재량권 일탈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75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목적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의 근거 |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발생요건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의 무효 |
| 민사소송법 제92조 |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
판례요지
- 매매목적물의 하자 해당 여부 및 판단 기준시
-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함
-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함(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762 판결 참조)
-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건축허가 불능의 법률적 장애도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되 그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무효인 약관조항과 이행확인각서의 효력
-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약관작성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여 무효인 약관의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음
-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보아 약관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위 각서에 따라 채무의 이행 및 원상회복의 범위 등이 정하여진다고 할 수 없음
- 이행확인 각서의 작성·교부만으로 무효약관이 유효화되거나 새로운 개별약정이 되지 않음
- 일부패소시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방법
-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음
-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서 청구·인용 비율에 구속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매매목적물의 하자(건축허가 불능) 및 그 판단 기준시
- 법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법률적 장애도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되,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건축이 제한되는 시설녹지였거나 건축허가에 법률상 제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토지를 북한산자연공원구역에 편입한 도시계획변경결정(1997. 1. 16.)은 성업공사의 매매계약 해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어서,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공법상 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이유설시 중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매매계약당시 공법상 부담이 없었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이 없어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무효인 약관조항과 이행확인각서의 효력
- 법리: 무효인 약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후 이행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약관이 유효로 되거나 새로운 개별약정이 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매매계약서 제13조 제3항 제1호, 제3호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에 의하여 무효로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공제된 지연손해금 및 제세금 상당액의 반환을 명하였는데, 이러한 판단 중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판단유탈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 결론: 판단유탈 위법이 없어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3: 일부패소시 소송비용 부담
- 법리: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소송비용 중 5분의 4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명한 것은 법원의 재량범위 내의 판단으로서 수긍할 만함
- 결론: 소송비용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어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