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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8. 9. 22.

AI 요약

98다233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효력은 어떠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청구 가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은행 △△직장주택조합(상고인)
  • 이 사건 토지 중 소외인 등 5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됨
  • 그 후 위 소외인 등 5인의 지분에 관하여 다시 피고들 명의로 이중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됨
  • 피고들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1998. 4. 7. 선고 96나34377 판결)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소의 이익 없음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선순위 지분이전등기 명의자인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이유로 소의 이익 부존재를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제기]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의 이익
부동산등기법 제5조동일 부동산에 관한 등기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의함
부동산등기법 제15조등기용지 동구에서 한 등기의 순위번호

판례요지

  •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
    •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7483 판결 참조)
    • 따라서 중간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도 소의 이익이 인정됨
  • 이중으로 경료된 후순위등기의 효력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함
    •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임(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4208 판결,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 참조)
    • 따라서 선순위 등기에 원인무효·직권말소 사유가 없는 한 후순위 이중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

  • 법리: 순차 경료된 말소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청구 가부와 관계없이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해서도 소의 이익이 있음
  • 포섭: 원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후 피고들 명의로 이중이전등기가 되고, 다시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순차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원고가 최종 명의자인 피고보조참가인 명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 명의자인 피고들 명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음에 해당함
  • 결론: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이중이전등기 명의자의 말소등기 이행의무

  • 법리: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 부동산·지분에 이중으로 경료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임
  • 포섭: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후순위(이중)등기 명의자인 피고들은 선순위 지분이전등기 명의자인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
  • 결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