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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8. 9. 22.

AI 요약

98다233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그리고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후순위 등기의 효력.

2)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 중 소외인 등 5인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후, 같은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중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들의 등기에 터 잡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어느 한 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청구 가부에 관계없이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부동산등기법 제5조에 따라 동일 부동산에 관한 등기 권리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동일 부동산이나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사유가 없는 한, 후순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들의 지분이전등기는 선순위인 원고 명의 등기가 유효한 이상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중간 등기명의자인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정당하다.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