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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998. 5. 8.

AI 요약

98다2945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임을 알면서 점유한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학교법인(원고)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피고(서울특별시)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취득하였으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되어 있고 피고는 이러한 법령상 제한을 알고 있었다. 피고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기부채납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점유의 태양), 제245조 제1항(점유취득시효) — 법령상 처분허가가 없으면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는, 이미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다. 따라서 점유 개시 당시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고,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피고가 기부채납 당시 법령상 처분허가 요건과 효과를 알고 있었으므로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취득시효 주장이 배척된다.

5) 핵심 키워드

자주점유추정번복; 취득시효; 타주점유; 기본재산처분허가; 소유의의사; 민법 제197조; 민법 제245조; 처분금지재산; 기부채납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9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