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정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보호대상은 개인의 신체·신념·사회적 지위·신분 등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며, 내밀한 영역·이미 공개된 정보 모두 포함.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서 보호영역이 중첩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단으로 함께 다룸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성범죄 재범 억제, 잠재적 피해자 및 지역사회 보호,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사회방위, 수사의 효율성·신속성 제고 → 입법목적 정당; 성범죄자로부터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억제 및 수사 효율 제고에 기여 → 적합한 수단
침해의 최소성(긍정): ① 전과기록 등 일반 수사자료는 좁은 범위의 정보만을 포함하고 정확성 지속 담보 불가능하므로 대체수단 부적합; ② 보호관찰·치료감호·전자발찌 제도는 좁은 범위 대상자에게 제한적 적용되고 기본권 제한 효과가 등록조항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 인정 어려움; ③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개별 행위 태양이 다양하더라도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불필요한 제한이라 보기 어려움
법익의 균형성(긍정): 등록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경찰관서의 장 등 한정된 범위에만 배포 가능; 누설 시 형사처벌 → 사익 침해 크지 않음; 성범죄자 재범 방지·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 → 법익 균형성 인정
평등권 침해 여부: 성범죄와 그 외 범죄의 보호법익이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 아님; 사회불안 증가 등에 비추어 구분기준이 자의적이라 보기 어렵고, 일정한 성범죄자에 한하여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행위유형·보호법익의 특성, 사회적 상황, 법감정,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 평등권 침해 없음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은 권리보호절차의 개설 및 접근의 효율성에 관한 절차법적 요청이자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처벌 금지를 보장; 그러나 이 사건 등록조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실체법적 근거규정으로서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갖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여지 없음;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관이 별도로 등록 여부를 정하지 않더라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아님
소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판단)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성범죄 재범 억제 및 수사 효율·신속성 제고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간 신상정보 보존·관리 → 정당한 목적 및 적합한 수단
침해의 최소성(부정): ① 이 사건 관리조항은 형사책임의 경중·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에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 적용; 비교적 경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와 동일하게 20년 관리하도록 함 → 일반적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더 크다는 상식에 맞지 않고, 법정형·선고형에 따라 차등적 처분을 부과하는 다른 형사정책과의 균형에도 맞지 않음; ② 재범의 위험성은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 행적, 범행 동기·수단·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리 판단되어야 하나, 일괄적 등록기간 강제로 그 여지 박탈; 소년범에게도 예외 없이 20년 적용은 교정 가능성 부정으로 지나치게 가혹; ③ 20년 등록기간은 등록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하면 재범 위험성이 줄어드는 점을 반영하지 않음; 등록 후 재범 위험성 감소를 입증하여 등록의무 면제·등록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여지 없음; ④ 개정 연혁상 20년의 등록기간은 5년(2005) → 10년(2007) → 20년(2010)으로 자세한 논의 없이 일괄 상향된 것으로, 재범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인지 실증적 뒷받침 없이 연장된 것임; ⑤ 등록대상자 급증(2012년 5,387명 → 2014년 18,171명)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 방지·신상정보 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차등화 필요 →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법익의 균형성(부정):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 20년 동안 변경정보 제출·1년마다 사진 촬영을 위한 출석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은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 발생 → 법익의 균형성 불인정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명령: 위헌성은 획일적 20년 등록기간 부과 및 등록기간 단축·면제 수단 부재에 있고, 위헌성 제거와 헌법합치적 등록기간 설정은 입법자의 형성재량 영역에 속함; 단순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 상실 시 등록정보 관리 근거규정이 모두 소멸되어 부적절 →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 명령; 입법자는 늦어도 2016. 12. 31.까지 개선입법 의무, 그 이전에 미이행 시 2017. 1. 1.부터 효력 상실
4) 적용 및 결론
가. 이 사건 등록조항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포섭: 성범죄 재범 억제, 잠재적 피해자·지역사회 보호, 수사의 효율성·신속성 제고 목적 → 정당성 인정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포섭: 신상정보 제출·보존·관리 → 재범 시 검거 용이 예상을 통해 성범죄 억제, 실제 재범 시 수사 효율 제고에 기여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법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어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일 것
포섭: ① 전과기록 등 일반 수사자료는 좁은 범위의 정보만 포함, 정확성 지속 담보 불가 → 동일한 효과 기대 어려움; ② 보호관찰·치료감호·전자발찌는 좁은 범위 적용, 기본권 제한 효과가 더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워 대체수단 인정 어려움; ③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 태양이 다양해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 본질 불변 → 억제·예방 필요성을 개별 사안에 따라 구분하지 않은 것이 불필요한 제한이라 보기 어려움
결론: 침해의 최소성 인정
(4) 법익의 균형성
포섭: 등록정보는 한정된 목적·한정된 수범자에게만 배포 가능, 누설 시 형사처벌 → 사익 침해 크지 않음; 성범죄 재범 방지·사회 방위 공익 중요 → 공익 > 사익
결론: 법익의 균형성 인정
→ 소결: 이 사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음
나. 이 사건 등록조항 — 평등권 침해 여부
법리: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평등권 침해
포섭: 성범죄와 기타 범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님; 사회불안 증가, 행위유형·보호법익 특성, 형사정책적 측면 등 종합 고려한 구분으로 자의적이라 보기 어려움
결론: 평등권 침해 없음
다. 이 사건 등록조항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법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은 권리보호절차의 개설·접근에 관한 절차법적 요청이자 법관에 의하지 않는 처벌 금지를 보장;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등록조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실체법적 근거규정으로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갖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은 처벌이 아니므로 법관이 별도로 등록 여부를 정하지 않더라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아님
결론: 재판청구권 침해 없음 →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
라. 이 사건 관리조항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법무부장관의 20년간 등록정보 보존·관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포섭: 재범 억제·수사 효율·신속성 제고 → 정당한 목적
결론: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포섭: 20년간 신상정보 보존·관리 → 재범 방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
결론: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법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가장 덜 침해하는 수단 선택 필요
포섭: ① 형사책임의 경중·재범의 위험성 전혀 고려 없이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에 획일적 20년 적용; 경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특정강력범죄와 동일하게 20년 관리 → 법정형 무거울수록 재범 위험성 크다는 상식·다른 형사정책과의 균형에 맞지 않음; ② 재범의 위험성은 직업·환경·범행 동기·수단·개전의 정 등에 따라 개별 판단 필요함에도 일괄적 등록기간 강제로 여지 박탈; 소년범에게도 예외 없이 20년 적용으로 교정 가능성 사실상 부정; ③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시 재범 위험성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등록기간 단축·면제를 위한 심사 여지도 없음; ④ 개정 연혁상 20년 기간은 재범 방지 최소 기간인지 실증적 뒷받침 없이 자의적으로 상향됨
결론: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포섭: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 20년간 변경정보 제출·사진 촬영 출석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 발생
결론: 법익의 균형성 불인정
→ 소결: 이 사건 관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헌법불합치
최종 주문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 헌법불합치;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이 사건 등록조항 관련) 기각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이수·이진성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등록조항 위헌
침해의 최소성 부정 이유:
이 사건 등록조항은 재범 방지를 입법목적 중 하나로 삼으면서도 등록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경우 법관이 특별한 사정 있으면 명령 않을 수 있는 것과 대조됨
경찰청 2013년 범죄통계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포함 '성풍속범죄'의 동종전과자 재범 비율은 약 22%로 전체 범죄 동종전과자 재범 비율(33.7%)보다 낮아 재범 위험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 재범 위험성 없는 자에게까지 등록 부과는 불필요한 제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 태양·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고(미수범·벌금형 등 경미한 경우 포함) 이는 재범방지 필요성 판단의 중요 요소임에도 일률적 등록대상 지정
외국 입법례(미국: 미성년자 대상 촬영 관음죄만 등록대상, 영국: 피해자 연령·선고형 등에 따라 차등)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등록조항은 유례없이 광범위
선고유예·벌금형·징역형 사이 20년/2년 등 불합리한 차등 발생 → 덜 침해적 수단(등록대상 범죄 축소, 별도 불복절차 마련) 채택 가능
법익의 균형성 부정: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달성 공익과 침해 사익 간 불균형 발생
소결: 이 사건 등록조항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재판관 강일원·조용호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등록조항 헌법불합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폭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특정강력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성풍속 내지 사생활권 침해의 성격이 강함
행위 태양이 다양하여(반사회적 장애 발현 vs. 단순 호기심·일회성, 상습적 vs. 우발적) 재범 위험성·등록 필요성에 현저한 차이 존재; 단순 성적 호기심이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까지 필요적 등록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제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요건('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불명확성 → 일반 국민이 어떤 행위 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법관에 따라 유무죄 판단 달라질 가능성 → 유무죄 판단의 위험성이 신상정보 등록 결정까지 연장됨
이 사건 등록조항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법관이 별도 판단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이는 수단을 채택하지 않음 → 침해의 최소성 위배, 헌법불합치
재판관 김이수·이진성의 별개의견 — 이 사건 관리조항 단순위헌
이 사건 관리조항의 위헌성(획일적 20년 부과·단축·면제 수단 부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는 다수의견과 동일
그러나 위헌선언으로 기본권 침해 제거를 통해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위헌 선언이 타당
성범죄 예방을 위한 장기적·근원적 방안(재범 위험성 있는 자에 대한 치료·교육·재활프로그램, 유해환경 개선, 집중 감시 등)이 더 바람직하며, 모든 등록대상자를 20년 관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