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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AI 요약
98다39060 구상금
1) 쟁점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 개념 범위, 비권력적 공무도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는지, 위탁 업무 범위를 넘은 행위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인지.
2)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강서구)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노인을 '교통할아버지'로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교통안내·거리질서 확립 등 공무를 위탁하였다. 선정된 노인이 위탁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를 포함하며, 위탁이 일시적·한정적이어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고,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는 직접적인 직무집행행위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며,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교통할아버지'는 활동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고, 교통정리 행위는 외관상 위탁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지자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