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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사대금

1998. 12. 22.

AI 요약

98다42356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아 상대방의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과실에 의한 경우 포함 여부)
  •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피고가 충남 소재 대지상에 건축하는 ○○프라자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1995. 9. 26. 그 중 승강기·카리프트·주차기 등 설치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줌
  • 원고가 공사시행 중 소외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로 발행·교부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고 공사현장 공급전력이 부족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공사를 중단함
  • 1996. 9. 8. 원고·피고·소외인은, 원고가 위 공사를 같은 해 10. 10.까지 완성하여 준공필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외인이 ○○프라자 건물 준공일로부터 3개월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 123,000,000원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신축건물 일부를 양도하고 피고가 그 이행을 보증하며, 소외인과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전력이 같은 해 9. 30.까지 공급되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
  • 피고와 소외인이 약정대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6. 11. 27.경 그동안 공급되던 전기마저 전기사용료 미납으로 중단되고, 피고가 위 약정 이후 신축건물의 문을 모두 잠가두어 원고는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됨
  • 원고는 위 사정으로 약정대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성고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55,000,000원의 지급을 구함
  • 원심(서울고법 1998. 7. 24. 선고 98나27373 판결)은, ① 피고 등이 전력증강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공사완성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 등이 원고의 공사완성을 방해할 의도로 신축건물의 문을 잠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③ 설령 방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신축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준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50조 제1항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신의칙에 반한 조건성취 방해 해당 여부
    • 상대방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거나 이를 보증한 사람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
    • 이들이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함
    • 그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음
    • 협력의무 위반이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함
  • 조건성취 의제시점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임
    • 조건성취 의제시점은 신의칙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의칙에 반한 조건성취 방해 해당 여부

  • 법리: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필요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나머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여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하도급받은 승강기·카리프트·주차기 등 설치공사는 전기용량이 증강되지 않으면 시공이 불가능하고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져 출입이 보장되어야만 완성시킬 수 있는 공사이므로, 소외인 및 피고는 1996. 9. 8. 자 약정에 따라 전기용량 증강공사를 시행하고 원고측의 공사현장 출입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전기용량 증강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다 1996. 11. 27.경 전기공급마저 중단되고 피고가 신축건물 출입문을 잠가 원고측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함
  • 결론: 피고 및 소외인의 행위는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음

쟁점 2: 조건성취 의제시점

  • 법리: 조건성취 의제시점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임
  • 포섭: 원고측에 공사수행을 지체시킬 만한 별도의 사유가 엿보이지 않는 이상,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당초 예정한 준공시점인 1996. 10. 10.이고, 이 사건 소제기시에는 이미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함
  • 결론: 피고는 기한미도래를 이유로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원심 판단에는 신의칙 및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어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