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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998. 12. 22.

AI 요약

98다42356 공사대금

1) 쟁점

정지조건부 채무에서 채무자 측이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의제 성취 주장 가능 여부 및 의제 성취 시점.

2) 사실관계

원고(하수급인)는 피고(원수급인) 및 소외 건물주와 1996. 9. 8. '원고가 1996. 10. 10.까지 잔여 공사를 완성하고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공사대금 1억 2,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측은 약정한 전력 증강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신축건물 출입문을 잠궈 원고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원고는 잔여 공사를 완성할 수 없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150조 제1항(조건 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채무자·보증인)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즉 이 사건에서는 당초 예정 준공시점인 1996. 10. 10.이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피고 측이 전력 공급 의무 불이행 및 출입 통제로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는 조건이 1996. 10. 10.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미 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기한미도래를 이유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핵심키워드: 조건 성취 방해; 신의칙; 민법 제150조; 정지조건; 의제 성취 시점; 공사대금; 과실에 의한 방해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