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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의 임의해지와 손해배상 범위
AI 요약
98다64202 위임계약의 임의해지와 손해배상 범위
1) 쟁점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임의로 위임을 해지한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가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인지, 아니면 이행이익인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위임인이 위임계약을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였다. 수임인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배상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689조 적용.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본질상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이다. 즉 이행이익이 아니라 위임계약의 해지로 인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신뢰이익 상당)만 배상하면 된다.
4) 결론
위임계약의 불리한 시기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이익이 아닌,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한정된다.
위임계약; 임의해지; 불리한 시기; 손해배상 범위; 민법 제689조; 이행이익; 신뢰이익; 위임해지의 자유
specialty: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