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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AI 요약
98다6800 제3자이의
1) 쟁점
① 타인 소유 동산이 경매된 경우 배당을 받은 채권자의 전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② 선의취득자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전 소유자에게 동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③ 선의취득자의 지위와 배당 수령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대상이 무엇인지.
2) 사실관계
소외 회사가 타인(원고 회사) 소유의 기계·기구를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 목록에 기재하였다. 피고(은행)는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해당 기계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선의취득하는 동시에, 경락대금을 피고 자신의 채권에 배당받았다.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서 배당금 반환이 아니라 기계 자체를 반환받아 가겠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타인 소유 동산이 경매된 경우,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하더라도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배당받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배당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취득한 것이므로, 전 소유자에게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249조(동산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효과이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전 소유자에게 동산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선의취득자이자 배당 채권자인 피고의 부당이득은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니므로, 전 소유자가 임의로 동산을 반환받아 가지 않는 이상 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전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기계 자체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