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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제3자이의

1998. 6. 12.

AI 요약

98다6800 제3자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동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 및 그 법률효과는 무엇인지 여부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배당금 대신 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는 피고(상고인) △△△은행을 상대로 제3자이의(부당이득반환 관련) 소송을 제기함
  • 판시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그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기계·기구를 피고가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음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판단함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4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나중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정산할 성질의 금원에 불과함
  • 원심(대전고법 1997. 12. 16. 선고 95나4467 판결)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위 46,000,000원을 부당이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피고는 선의취득에 관한 원심 판단의 위법, 동산 자체 반환의무 부존재, 46,000,000원 공제 배척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대한 반환의무의 근거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동산 점유자의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 요건
공장저당법 제4조공장저당권의 목적물
공장저당법 제5조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 등
공장저당법 제7조저당목적물 목록의 작성·비치

판례요지

  • 채무자 아닌 자 소유 동산 경매시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함
    •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으므로,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선의취득하였다면 마찬가지임(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참조)
    • 동산의 전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동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 및 효과
    •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임
    •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함
    • 선의취득 효과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음
  • 배당채권자 겸 선의취득자의 동산 자체 반환요구 가부
    •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님
    • 동산의 전 소유자가 임의로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동산 자체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음
    • 배당채권자는 동산 자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여부

  • 법리: 채무자 아닌 자 소유의 동산을 경매한 절차에서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소유권상실의 손해를 입으므로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짐
  • 포섭: 피고는 판시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고 그 경락대금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상실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배당금 상당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음
  •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선의취득의 법률효과와 취득자의 임의 거부 가부

  • 법리: 선의취득 요건이 구비되면 취득자는 권리를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법률효과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므로 취득자가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법률효과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함
  • 결론: 피고의 선의취득에 관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배당채권자 겸 선의취득자의 동산 자체 반환요구 가부

  • 법리: 배당채권자가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은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 자체가 아니므로, 전 소유자가 임의로 반환받아 가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동산 자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한 자의 지위와 그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지만,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은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니므로,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기계를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음.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6,000,000원은 나중에 정산할 성질의 금원에 불과하여 부당이득에서 공제될 것이 아님
  • 결론: 피고의 동산 자체 반환 요구 및 46,000,000원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함.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