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998. 9. 8.

AI 요약

98도1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쟁점 ①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내용 부인 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② 탄핵증거의 증거조사 방식, ③ 탄핵증거 제출 시 입증취지 명시 방법.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통사고(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에서 검사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자백 기재)와 피해자 진술조서를 유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조서에 부동의하였다. 제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은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탄핵증거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였다.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제318조의2
  •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임의성에 의심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 부인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인정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 탄핵증거 제출 시에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기 위해 입증취지(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결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법정 부인진술의 증명력이 감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탄핵증거의 자격, 증거조사 방식, 입증취지 명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였다.

탄핵증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인; 반대증거; 임의성; 증거조사; 입증취지 명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부인진술 탄핵; 공격방어 기회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2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