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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국가보안법위반·변사체검시방해

1998. 7. 28.

AI 요약

98도13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1) 쟁점

(1)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2) 북한의 반국가단체 해당성, (3) 이적단체 구성, (4)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5)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한총련) 제5기 의장으로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하는 활동을 주도하였다. 또한 대학생이 시위 중 사망한 사건에서 검시 거부 방침을 중앙상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보고 없이 산하 단체 의장이 그 방침에 따라 변사체검시를 방해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조문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 제7조(이적단체),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핵심 쟁점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암묵적 의사연결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반국가활동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및 기본합의서 서명 등이 있어도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다.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암묵적으로라도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4) 적용 및 결론

제5기 한총련은 이적단체이고, 피고인의 이적단체 구성이 인정된다.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도 성립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