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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
AI 요약
98도1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 의무 여부. ②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무죄가 명백한 경우 공소장변경 불허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검사가 합동절도죄로 기소하였다가 원심 공판기일 직전 예비적으로 장물운반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허가하지 않고 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두 공소사실은 피해자·피해품이 같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지만, 증거관계도 동일하여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의무).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면 유지되되, 판단 시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다만 허가하더라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전부 무죄가 분명하면 불허가는 판결에 영향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법리 위반이나, 어차피 전부 무죄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핵심키워드: 공소장변경; 공소사실동일성; 사회적사실관계; 규범적요소; 예비적공소; 장물운반; 판결영향
전문분야: criminal-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