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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무고
AI 요약
98도150 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소인, 공소외인은 피고소인, 상고인은 검사임
- 피고인은 1997. 1. 23.경 안양경찰서 민원실에서 "공소외인이 1995. 4. 하순 일자불상 23:00경 피고인을 1회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5. 6.경까지 4회 내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접수시켜 공소외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고소장에 "피고인과 피고소인이 같은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로써 고소내용 자체에 의하여 위 각 강간일시에 피고소인이 범인임을 알았다는 것이 됨
-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6개월로 보았으나 1년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된 뒤에 고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함
- 피고인은 고소기간 내에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를 특별히 기재하지 않았고,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소인의 처가 이혼하면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여 뒤늦게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진술은 없었음
- 원심(수원지법 1997. 11. 25. 선고 97노2395 판결)은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고소기간 경과 후 고소가 제기되어 처벌할 수 없음이 고소내용 자체로 명백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는 검사가 원심의 위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취지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6조 | 무고죄 |
판례요지
- 신고내용 자체로 고소기간 경과가 분명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음(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고내용 자체로 고소기간 경과가 분명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
법리: 신고내용 자체에서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함이 분명하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이 고소장에 피고인과 피고소인이 같은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기재하여 고소내용 자체로 강간일시에 이미 범인을 알았음이 드러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상 1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 고소가 제기되었음이 고소내용 자체로 명백하며, 피고인이 불가항력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경찰진술에서도 불가항력 사유를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소내용 자체로 고소기간 경과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원심이 고소기간을 6개월로 본 것은 잘못이나 1년으로 보더라도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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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