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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AI 요약
98도150 무고
1) 쟁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친고죄인데 그 신고내용 자체에서 고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7. 1. 23. 안양경찰서에 피고소인이 1995. 4. 하순경부터 수회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에는 피고인과 피고소인이 같은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고소 당시 이미 범인을 알고 있었음이 고소 내용 자체로 분명하였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1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서 명백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56조(무고죄) 적용.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무고죄의 핵심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위험의 발생 여부에 있으며, 애초에 처벌이 불가능한 신고는 그러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고소기간 경과가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명백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