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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AI 요약
98도231 사기
1) 쟁점
재산권 거래에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 성립 요건; 중고자동차 매도인이 할부금 채무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할부금 채무가 있는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후, 그 할부금 채무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다. 검사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를 적용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고지의무 발생 요건: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아 계약 목적물에 대한 권리 확보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를 맺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이 사건에서 할부금 채무는 자동차 자체에 담보·가압류가 설정된 게 아니고, 매매계약으로 채무가 당연히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도 아니므로, 매수인이 장차 소유권 확보에 위험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고지의무가 없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 아님.
4) 결론
검사 상고 기각. 원심(무죄)이 정당하다. 자동차 할부금 채무는 매매로 당연히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고지의무 없고 사기죄 불성립.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행위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 인정 불가.
사기; 부작위 기망; 고지의무; 할부금 채무; 신의성실;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