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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AI 요약
98도3263 사기
1) 쟁점
① 사기죄에서 부작위(소극적 기망)의 성립 요건, ② 경매 진행 중인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임대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해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임차인은 등기부를 열람하면 경매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경매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부작위에 의한 기망: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거래상의 신의칙에서 비롯된 고지의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소극적 기망)도 기망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고지의무가 발생한다.
- 등기부 열람 가능성과 고지의무: 임차인이 등기부를 열람하면 경매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임대인은 경매진행 사실을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불고지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경매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해 경매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임차인의 등기부 열람 가능성은 고지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