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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기

1998. 12. 8.

AI 요약

98도3263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목적물의 경매진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법률상 고지의무의 인정기준
  • 임차인이 스스로 등기부를 확인·열람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성립을 조각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임대인, 피해자는 임차인, 상고인은 피고인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
  •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함
  • 원심(서울지법 1998. 9. 10. 선고 98노3748 판결)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함
  • 상고이유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례 위반,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는 취지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사기

판례요지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고지의무 인정기준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함
    •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함
    •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됨(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997. 9. 26. 선고 96도2531 판결,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됨
  • 임대목적물의 경매진행사실 불고지와 사기죄 성립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함
    • 따라서 임차인의 등기부 확인 가능성은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임대인의 경매진행사실 불고지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됨
  • 포섭: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여관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신의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
  • 결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됨

쟁점 2: 임차인의 등기부 확인 가능성이 사기죄 성립을 조각하는지 여부

  • 법리: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 포섭: 피해자 스스로 여관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판례 위반·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8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