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2010. 4. 15. 법률 제10260호 개정,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개정 전의 것)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다만 벌금형 선고·피고인이 아동·청소년·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제외) |
| 일반적 인격권 | 사회적 평가 보호 등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근거 헌법 제10조 |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권리; 근거 헌법 제10조, 제17조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함 |
| 헌법 제27조 제1항 |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
| 헌법 제13조 제1항 | 이중처벌금지원칙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함 |
결정요지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되고, 본인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제한됨
목적의 정당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인정
수단의 적합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성폭력범죄 억제를 위한 예방적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조심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입법자의 예측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음. 입법자의 사전판단에 대해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수단의 적합성 인정
침해의 최소성: 성폭력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으므로 사전예방이 더 중요함. 전문적 교정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심판대상조항은 ①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② 벌금형 선고·피고인이 아동·청소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두어 공개대상 한정, ③ 공개 정보량을 등록정보보다 제한(주민등록번호 대신 나이, 주소는 읍·면·동까지), ④ 공개기간을 3년 초과 징역의 경우 10년, 3년 이하 징역의 경우 5년으로 제한, 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법관이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 특성, 범행 종류·동기·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 특성,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함(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⑥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는 실명인증 절차 등 이용자 제한이 있어 텔레비전·라디오·관보·신문 등 다른 매체보다 오히려 공개대상자의 인격권 보호에 더욱 적합함. ⑦ 아동성보호법은 등록정보 누설 금지(제42조), 공개정보 사용 목적 제한 및 수정 등 금지(제43조 제1항, 제2항), 공개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제43조 제3항) 규정과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제52조)으로 기본권 침해 최소화 장치 마련. 이를 종합하면 침해의 최소성 요건 충족
법익의 균형성: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현존하는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 제고와 일반인들의 범죄 충동 자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매우 중요한 공익임. 심판대상조항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로,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고 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인격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공개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음. 법익의 균형성도 갖춤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3)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제27조 제1항 위반 여부
(4) 이중처벌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위반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평등원칙 위반 여부
적법절차·재판청구권 위반 여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봄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10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