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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1998. 4. 14.

AI 요약

98도356 강도상해

1) 쟁점

합동강도범 중 망을 본 공범이 다른 공범의 상해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어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책임지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사전에 과도를 들고 강도를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동안, 피고인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상해까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334조 제2항(특수강도), 제337조(강도상해)

강도합동범의 공범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 거소에 진입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 명백하다. 공범이 상해를 가한 경우,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은 다른 공범(망을 본 자)이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합동강도 실행 중 발생한 상해 결과는 공범 전원에게 귀속된다.

4) 결론

상고 기각. 상해를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은 망보기 공범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진다.

강도상해; 합동강도; 공동정범; 공모; 실행행위착수; 망보기; 초과결과; 공범책임

전문분야: CriminalLaw

참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